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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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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4075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진호식, 권오승(각 기소), 김민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2를 징역 5월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5 주식회사〉(대판:피고인 3 회사)는 무죄.

피고인 4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원심에서 선고한 형(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5월, 피고인 4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 5 주식회사(대판: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5 주식회사(대판:피고인 3 주식회사)는 ‘피고인 5 회사(대판:피고인 3 회사)’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주장

가) 시설 등 투자 지원금 부분(5,000만 원)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운영하는 피고인 5 회사(대판:피고인 3 회사)가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고용환경개선지원금에 관한 실제 공사대금이 위 지청에 신청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진 것이긴 하지만,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신고된 공사 외에 고용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하는 방수공사를 완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포함하면 위 지청으로부터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지원금 신청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할 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에 그치는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증가된 근로자 수에 따른 지원금 부분(600만 원)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고용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관한 공사를 하였고, 그 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 원의 비율로 책정되는 이 부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거나 보조금을 기망에 의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에서 선고한 형(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5 회사(대판:피고인 3 회사)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으로부터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이 약 3,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공사금액과 피고인 1에게 지급한 수수료 및 위 공사금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5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위 지청에 위 지원금 및 그 2배에 달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정상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는 위 지청의 지원금 환수 및 추징금 부과처분이 2015. 3. 3. 취소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위 지청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관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 5 회사(대판:피고인 3 회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기재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들)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0조 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위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규정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위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위 법 제42조 에서 개별적인 보조금행정상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5 회사(대판:피고인 3 회사)가 2005년경 신축·이전한 위 회사의 사무동 건물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2층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식당, 교육실 등으로 이용되는 1층에도 곰팡이, 얼룩이 생기는 등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 5 회사(대판:피고인 3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2010년 10월말 시공업체들로부터 위 사무동 1층 철거·개축 및 비품 공사, 위 사무동 지붕, 외벽, 바닥의 방수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았는데,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위 방수공사금액 36,51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포함한 공사금액 합계 126,00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 1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등의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제의하면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의 생활 등에 제공되는 시설에 대한 공사가 아니어서 고용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및 비품에 대하여 합계금액 64,08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피고인 1의 제의를 받아들여 2010. 11. 19.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및 비품에 대하여 견적금액을 102,141,000원으로 부풀려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여 2010. 12. 15. 위 노동청에서 위 견적금액을 승인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2010. 12. 17.경 피고인 1과 사이에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및 비품에 대하여 64,08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0. 12. 20.경 △△△△△건축을 운영하는 공소외 2에게 위 방수공사를 대금 3,800만 원에 맡기기로 한 다음, 2010. 12. 17.경 피고인 1과 함께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및 비품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102,141,000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 16.까지 피고인 1에게 공사대금 112,355,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후, 2011. 4. 11. 위 지청에 위 허위의 공사계약서와 입금서류 및 고용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실제로 증가한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공사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위 지청으로부터 시설 등 투자 지원금 5,000만 원, 증가된 근로자 수에 따른 지원금 6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0-16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제7조에 의하면, 시설 등 투자 지원금은 5,000만 원을 한도로 투자금액의 50%로, 증가된 근로자 수에 따른 지원금은 30명을 한도로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 원의 비율로 결정된다), 한편 피고인 1은 2011. 1. 16. 피고인 5 회사(대판:피고인 3 회사) 측에 부풀린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인 38,0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돌려주었고, 피고인 5 회사(대판:피고인 3 회사) 측은 2011. 1. 20. 방수공사를 시공한 △△△△△건축에 4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위 지청은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계획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가공사를 하였더라도 실제로 고용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하고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등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10. 16. 피고인 5 회사(대판:피고인 3 회사)에 대한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지급을 정당한 지원금의 지급으로 처리하고 지원금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는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의 범위를 장소의 개념으로 특정하여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의 생활 등에 제공되는 시설이 아닌 옥상 등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직원들의 식당, 교육실 등으로 이용되는 피고인 5 회사(대판:피고인 3 회사)의 사무동 건물 1층 자체의 철거·개축공사뿐만 아니라, 위 건물 1층의 위생환경 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위 건물의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옥상과 외벽 등의 방수공사 또한 위 사무동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부분에 관한 것으로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실제로 시설 등 투자비용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여 시설 등 투자 지원금 5,000만 원과 실제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지원금 6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위 각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은 그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지원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기의 점(피고인 3(대판:피고인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18조 , 제30조 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려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서는 적어도 방수공사 부분에 대하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서 정한 지원금 지급 여부의 근거가 되는 여러 사정에 대한 조사와 판단을 거치지 못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는 합계 5,600만 원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 지청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시설 등 투자 지원금뿐만 아니라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위 지청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피고인이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을 진정한 것으로 보아 이에 기망을 당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서류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여 그 지원금 5,600만 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위 지청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4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으로부터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이 약 5,600만 원에 달하는 바, 이는 공공정책을 위한 재원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정책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등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미치는 범죄인 점,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공사금액과 피고인 1에게 지급한 수수료 및 위 공사금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1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노동청에 위 지원금 및 그 2배에 달하는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에 관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 피고인 5 회사(대판:피고인 3 회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5 회사(대판:피고인 3 회사)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또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피고인 1과 공동으로 범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고 그 파기 이유가 피고인 1에게도 공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과 공모하여 범한 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며, 원심판결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피고인 1의 나머지 각 사기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 4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파기 부분)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 5 회사(대판:피고인 3 회사)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분을 삭제하고, 원심판결문 제8면 제5행의 “피의자”를 “피고인 1”로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파기 부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번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0조 ,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번, 공소외 3 주식회사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 제50조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을 제외한 각 순번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에 대응하는 사기죄 및 공소외 3 주식회사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2 : 형법 제40조 , 제50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가. 피고인 1

이 사건 피해액 중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관한 합계 약 8,6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이 모두 환수되었고 그 각 지원금의 2배에 달하는 추징금도 상당부분 납부되어 적어도 이 사건에 관한 지원금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과 공모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과다청구하여 그 금액으로 사업주들의 공사비용에 충당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사업주들에게 제의하고, 이에 응한 13개 업체의 사업주들과 공모하여 2011. 1. 11.부터 2013. 3.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으로부터 합계 약 4억 7,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이는 공공정책을 위한 재원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정책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등 사회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미치는 범죄인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금융거래자료를 작출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주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지원금 및 추징금을 납부하게 된 반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모든 공사를 하도급방식에 의하여 처리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1억 5,000만 원이 넘는 수수료 등의 이윤을 남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필요성 또한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으로부터 편취한 지원금이 약 5,600만 원인 점,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공사금액과 피고인 1에게 지급한 수수료 및 위 공사금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1,700만 원 정도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공사내역을 그대로 신고하였다면 위 지원금 5,60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결과적으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국가가 현실적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도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관세법위반죄 등에 관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 5 회사(대판:피고인 3 회사)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5 회사(대판:피고인 3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3(대판:피고인 2)과 피고인 1이 공모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설비 공사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55,900,000원에 불과함에도 102,141,000원의 공사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2011. 4. 11.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여 2011. 5. 9. 위 노동청으로부터 고용환경개선지원금 56,000,000원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운영하는 피고인 5 회사(대판:피고인 3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 5 회사(대판:피고인 3 회사)가 위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지원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5 회사(대판:피고인 3 회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고인 5 회사(대판:피고인 3 회사) 관련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신안재(재판장) 이경호 윤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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