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국심2007서1447 (2007.9.6)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부동산의 소재지에 원고의 주거 및 생활근거지가 없는 점, 시세차익이 5배에 가까운 점, 부동산을 취득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6,861,4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17. 자신의 언니인 김○○과 공동으로(각 2분의 1 지분) ○○ ◇◇구 ○○동 290 대 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위 지상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2,400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위 주택을 철거한 후 2004. 12. 30. 주식회사 ○○이엔지에게 이 사건 토지를 14억 3,9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소득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고 2007. 2. 10.(2007. 2. 1.자로)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6,861,450원을 경정 ・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부동산 거래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부동산 또한 임대 등으로 사용 ・ 수익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를 처분한 것일 뿐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① 1991. 4. 29.경 서울 △△구 ○○동 166-76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 ・ 취득하였다가 1991. 6. 15.부터 1991. 11. 30.까지에 걸쳐 이를 양도하였고, ② 1993. 2. 17.경 서울 △△구 ○○동 38-10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 ・ 취득하였다가 1993. 4. 28.부터 1994. 9. 10.까지에 걸쳐 이를 양도하였으며, ③ 1992. 1. 17. 서울 △△구 ○동 601-48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 ・ 취득하였다가 1992. 2. 12.부터 2002. 8. 1.까지에 걸쳐 이를 양도하였다.
2) 또한, 원고는 남편인 홍○○과 함께 2005. 4. 4. 서울 ▽▽구 ○동 448-1 지상상가를 매수한 후 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거주해 오고 있는데, ① 2001. 8. 17. 자신의 어니인 김○○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수하였다가 그 일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이 시행된 후 2004. 12. 30.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이엔지에게 이 사건 토지를 14억 3,900만 원에 매도하였고, ② 2003. 7. 22. 구미시 ○○동 251, 255 ○○아파트 12동 507호를 매수하였다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후 2004. 10. 28. ○○제1○○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이를 신탁하였다.
4) 한편, 위 김○○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2003. 7. 14. 구미시 ○○동 251, 255 ○○아파트 7동 409호를 자신의 자인 김○○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후 이를 재건축조합에 신탁하였으며, 그 밖에도 2002. 1. 경부터 2005. 4.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50,308,300원을 경정 ・ 부과받았다.
[인정근거 :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5호증의 2 내지 5, 을2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34조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는 원고의 주거 및 생활근거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곳이어서 원고가 매매차익을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밖에 달리 보기 어렵고(임대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를 처분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5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일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도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양도 사이에 역시 자신의 주거 및 생활근거지와 전혀 관계없는 구미시 ○○동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1년 정도 지나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을 신탁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따른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언니인 김○○이 2001. 8.경부터 2005. 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부동산 및 분양권 매매행위를 반복하는 등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2회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구미시 ○○동 소재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인 점, ④ 비록 업종은 다르지만 원고가 이 사건 양도를 전후하여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관련업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영위한 바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적인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위 법령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