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토지로 사용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180 | 부가 | 2015-04-13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180 (2015.04.13)

세목

부가

요 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공유수면을 골프장, 공장 및 진입로 등 사실상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1. 사실관계

○ ◎◎시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8조에 따라 하천 및 구거에 대하여 점용 및 사용허가를 부여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점용료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 신청인으로부터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하천 및 구거를골프장, 공장 및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공장 및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는 공유수면에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점용료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우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제2조에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직계존속 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사업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