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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8. 08. 21. 선고 2018가단520867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가단52086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홍AA

판결선고

2018. 08. 21.

주문

1. 피고와 BBB(주민등록번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