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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05. 07. 선고 2012구합3840 판결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1997 (2012.09.12)

제목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소매업, 양식업 등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주소지와 농지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여 매일 주소지와 농지를 오가며 자경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38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

판결선고

2013. 5.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2, 갑 제3호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0. 1. 31. 김해시 장유면 OO리 0000 답 2,169㎡(아래와 같이 분할되기 전의 위 부동산을 이하에서는 '분할 전 농지' 라 한다)에 관하여 1967. 5. 3.자 매 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위 토지는 2010. 3. 11. 같은 리 000-8 답 1,205㎡, 같은 리 000-27 답 95㎡, 같은 리 000-28 답 294㎡, 같은 리 000-29 답 575㎡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0. 2. 10. 분할 전 농지 중 위 같은 리 000-27 답 95㎡,같은 리 000-28 답 294㎡, 같은 리 000-29 답 575㎡ 부분(이하 3필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소외 주식회사 PPPP에 000원에 매도하고,2010. 3. 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0.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1. 11. 2.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경정 ・ 고지한다는 예고통지를 한 다음 2012. 2. 13. 원고에게 같은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9.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67. 5. 3.부터 이를 매도한 때까지의 기간 중 약 20년 동안 직접 벼농사를 지어 이를 자경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 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 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에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 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 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 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각 경작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25), 경 작사실인우보증서(갑 제5호증의 26),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27, 28), 자경사실확인서 (갑 제8호증)는 그 기재 내용(위 각 확인서 등은 자경에 대하여는 원고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농작업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이 맞다는 식으로 결론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들의 일부는 원고가 자경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이 사건 농지가 있는 마을로 전입하였으므로 원고가 자경한 시점을 안다고 보기도 어렵다)과 작성방법, 작성자와 원고와의 관계 및 을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김TT의 증언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가끔 보았다는 내용으로서 그 진술 내용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모호하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농지원부(2005. 7. 6.자, 갑 제4호증)에는 원고의 자경 시기와 기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단지 원고가 분할 전 농지를 자경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고, 창원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1가합6526 판결문(갑 제7호증)의 내용은 이 사건 농지의 자경 여부와는 무관하며, 조합원증명서(갑 제6호증)는 원고가 웅동농업협동조합에 1981. 11. 20. 가입하였다는 내용의 기재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원고는 1980년 이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87.경 퇴직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80년부터 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원고는 1993. 1. 15.부터 2001. 10. 22.까지 NN상회라는 상호로 음식료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에 종사하였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양식업에 종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70.경부터 소외 배MM과 사이에 1녀를 두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1980. 4. 1.부터 김해시 장유면 OO리 0000로 이전한 2010. 7. 19.까지 창원시 진해구 OO동 0000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생활 근거지는 위 OO동 0000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는 점, 그런데 위 OO동 0000와 이 사건 농지 사이의 거리는 왕복 60km에 이르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농번기에 매일 이 사건 농지와 위 OO동 0000를 오가며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2009.경에 원고의 아들 김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의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