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공1984.10.15.(738),1583]
가. 점포 등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자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적극)
나. 본인에의 손해발생이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인지의 여부(소극)
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을 선정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다만 상사에게 임차인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다 하더라도 업무과장으로서 점포 등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러한 자가 다른 사람이 점포를 임차하려는 상태에서 사례비를 줄 터이니 자기에게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형법 제357조 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가.나. 형법 제357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을 선정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다만 상사에게 임차인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과장으로서 점포등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배임수재죄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 이고, 위 판시 범죄사실이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려는 상태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사례비를 줄 터이니 자기에게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형법 제357조 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잘못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