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공2002.3.15.(150),593]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규정 취지 및 그 판단 기준과,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 소정의 '구입강제'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에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해상운송업체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화주들에게 자기가 지정한 육상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행위가 '구입강제행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의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 소정의 '구입강제'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 함은 행위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
[2] 컨테이너를 이용한 육·해상 복합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업체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화주들에게 자기가 지정한 육상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부 업체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육상운송업체를 이용하려는 화주들에게는 컨테이너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화주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해상운송업체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육상운송용역을 제공받도록 사실상 강요한 행위가 '구입강제행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의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
부관훼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열)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한편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 소정의 '구입강제'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 함은 행위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비롯한 부산 - 일본 시모노세끼 사이의 해상운송업체의 현황, 원고가 제공하는 해상운송용역의 장점 및 원고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들이 취급하는 화물의 특성, 컨테이너를 이용한 육·해상 복합운송에 있어서 화주가 육상운송업체를 지정하는 방식 및 해상운송업체가 육상운송업체에게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방식 등에 관한 거래의 관행, 원고가 주식회사 동방 등을 자신의 육상운송업체로 지정한 경위 및 다른 육상운송업체인 주식회사 환광이 화주들의 화물을 육상운송하여 온 상황, 원고가 1998. 8. 13. 씨앤드씨통운 주식회사를 육상운송업체로 지정한 후, 화주들에게 씨앤드씨통운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육상운송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오다가, 1999. 1. 16. 화주들에게 안내문을 보낸 이후에는, 화주들이 육상운송업체로 주식회사 환광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위 회사에게 컨테이너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화주들이 부득이 씨앤드씨통운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동방을 통하여 육상운송을 하게 된 사정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1) 원고는 부산과 시모노세끼 사이의 해상운송에 있어서 다른 해상운송업체에 비하여 운송여건이 우위에 있어서 농·수산물 수출업체인 화주들로서는 해상운송계약체결에 있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해상운송계약 체결에 있어서 원고는 거래 상대방인 화주들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2) 컨테이너를 이용한 육·해상 복합운송의 경우 육상운송업체의 지정은 운송료 및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화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상운송업체가 이를 제한할 수는 없고, 또한 해상운송업체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주가 지정하는 육상운송업체에 대하여 컨테이너를 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원고가 화주들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한 육상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부업체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식회사 환광을 이용하려는 화주들에게는 컨테이너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화주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원고가 지정한 씨앤드씨통운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육상운송용역을 제공받도록 사실상 강요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육상운송용역을 자기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의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3) 이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후, 주식회사 환광이 사업상 비리가 있고, 원고에 대하여 컨테이너의 파손·분실 등에 관한 보장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주식회사 환광에 대하여 컨테이너를 배정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거래상 지위의 남용 및 구입강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자신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든가, 과징금 75,000,000원의 부과처분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과징금처분 중 3. 라.항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 중 공표명령은 너무 과중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 이를 주장한 바가 없으므로, 이 점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