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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8864 판결

[약정금][미간행]

판시사항

[1] 소송위임사무에 대하여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2]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와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판결 주문) 및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의 소송 확정 시점(=항소심판결 선고 시)

[3]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고에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영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주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6.부터 2011.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민사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은 청구취지로 확장된 673,951,176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민사소송의 청구내역과 청구금액, 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민사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민사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은 2,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를 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8200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등 참조), 또한 항소심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서 제1심판결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고, 이 경우 변경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생기는 판결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의 변경은 유리·불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8200 판결 참조). 한편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형사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300만 원, 이 사건 민사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47,176,582원 합계 50,176,582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한 사실, 제1심은 신의칙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형사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300만 원, 이 사건 민사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14,725,000원 합계 17,725,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2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0. 7.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가 제1심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0. 10. 15.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19,116,291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심은 이 사건 형사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300만 원, 이 사건 민사사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2,500만 원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위 19,116,291원을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2010. 10. 15.까지의 지연손해금 1,809,327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17,306,964원(= 19,116,291원 - 1,809,327원)을 제1심 인용금액의 원본 중 일부에 충당하여 제1심 인용금액의 원본이 418,036원이 남았다고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인용금액의 잔액 418,036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원심의 추가인용금액 10,2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1. 1.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이 사건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나, 이 사건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에 한정되므로, 항소심의 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 중 추가로 인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추가로 인정된 부분의 청구를 인용하면 된다.

그런데 원심은 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 중 추가로 인정된 부분이 있음에도 추가로 인정된 부분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 인용금액 등에 법정변제충당을 한 후 제1심 인용금액의 잔액 418,036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 인용금액 부분은 이 사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아니다. 다만 원심이 주문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선고를 하였다면 그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겠지만,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을 뿐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할 필요가 없음을 밝혀 둔다.

2. 피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주위적 부대상고의 취지로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의 청구기각을 구하고, 예비적 부대상고의 취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1심 인용금액의 잔액 418,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심의 추가인용금액 10,2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부대상고를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주문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부대상고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부대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다(다만 이 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은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10,2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6.부터 2011. 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10,2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6.부터 2011. 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