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022]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시기와 그 지위.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경락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확정시에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있거나 청구에 관한 이의 공소에서 승소되었다 하여도 경락인의 지위와 취득한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다.
재항고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 제1, 2점을 판단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 1958.8.14 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1959.12.19 경락허가 결정(경락인 소외인)이 있었으며 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1962.4.27 기각되고 그 기각결정이 1962.5.17 송달되므로써 그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었고, 경락인은 1962.7.14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일방 채무자는 1962.5.11부터 1964.4.16까지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채무를 변제완료 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을 제기하고 본건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결정을 얻고 그 후 위의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본건 부동산 강제경매 취소신청에 이른 사실이 명백한 바,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지위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되고,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 확정한 때에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경매절차 완료전에 채무변제가 있다 하여도 그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강제경매 경우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지위와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지위와를 구별하여 다루고 있음이 당원의 종래 판례이므로( 대법원 65마141 1965.4.28. 결정 ; 66마1061 1967.11.14. 결정 ; 1969.3.25. 선고 69다95 판결 ) 본건 경락인은 위와 같이 1962.7.14. 경락대금을 완납한자로(대금 지급기일 경과후에 대금을 납부했다는 반대 소명이 없는한 대금지급 기일에 대금을 납부한 효력이 생긴다) 1962.5.17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므로써 경락인의 지위가 확정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일단 이와 같이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 경매절차 완료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고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서 승소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이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므로 말미암아 발생된 효력 즉 경락인의 지위와 취득한 소유권에는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다할것이니 채무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가지고 본건 경매절차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결정은 강제경매에 있어서도 임의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므로써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본건 경락인이 경락허가 결정 확정후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집행법원이 정하는 대금지급 기일에 납부한 것이 아니어서 대금납부의 효력없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의 경락부동산 소유권취득의 해석과 대금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는 것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