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12:58경 하남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0세)가 예뻐서 울려보고 싶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15:2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이쑤시개(전체길이 약 3cm)로 피해자 E(여, 0세)의 왼손 검지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피해부위 사진, 이쑤시개 사진, 112신고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CCTV영상 첨부, 피해자 E의 소견서 등 팩스본 첨부,
3. 2.자 범행장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