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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02 2017나54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가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제조기술 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피고 회사의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되고, 신의칙에 위배한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919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이상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므405 판결 참조). 피고 B, C이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원고의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제품에 관한 레시피(recipe) 등의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피고들이 반출한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위 피고들이 위 자료들을 무단 반출하여 부정취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동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이 의도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이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동기나 목적이 시장지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