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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누4731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2011년 2월 무렵부터 2013년 6월 무렵까지 지속되었고, 2013. 3. 29.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규칙의 부칙에 따르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원고의 의료법 위반행위 중 극히 일부만이 개정된 규칙이 시행될 때 이루어진 것으로, 개정 전 규칙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개정 규칙에 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보호가치가 있으므로 원고의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 규칙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행정법 관계에서 일정한 공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그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여 온 경우, 그 여러 차례의 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터 잡아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러한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한 개의 제재 대상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등 참조). 나) 의료인이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행정처분기준과 관련하여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처분 규칙’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