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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15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4.7.15.(972),1976]

판시사항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당원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 1993.9. 14. 선고 93누59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수단을 이용하기가 부적합한 관계로 판시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였고 위 오토바이에 회사가 발행한 출입허가증을 부착하였으며, 업무수행으로 일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하였다거나 원고의 통근과정이 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11.10.선고 92구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