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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25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명칭의 요양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I은 2015. 12. 24. 피고의 중개로 F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G 외 11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요양원 시설운영권 일체(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2. 17. 각 1/2 지분씩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별첨 특약사항’이 있었다. 4. 현 입소 정원은 96명이며, 권리양도 계약시 현인원은 (80명)이며, 잔금시까지 증.감인원 (10명)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하기로 하고 증.감인원 이상의 인원 발생시 1명당 (일백만원)을 쌍방 지불한다. 8. 권리계약 후 해당 시.군.구청에 인.허가에 관한 사전상담을 기본으로 한다. 대표자변경에 따른 인.허가시 보강시설 책임은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양수인: 신법적용 보강시설 - 장애인시설.평면도.방염필증.소방.전기.가스필증등 발급비용 및 보강시설, 자동개폐장치 *양도인: 기존 허가시설 - 화장실.부엌.구조대.칸막이.출입문.생활실등 미미부분에 대한 보강시설 지출 2) 원고와 I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을 양도받은 다음 입소정원을 96명으로 하는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2016. 3. 1. 경기도 양평군수로부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소정원을 86명으로 하는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만을 교부받았다. 라.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요양원 부지의 일부(경기 양평군 J 대 212㎡ 중 82.5㎡, K 주차장 431㎡ 중 89.1㎡, L 답 1656㎡ 중 138.6㎡, M 전 2853㎡ 중 429㎡)에는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요양원을 방문하여 매매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