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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추1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 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 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전부에 대한 징계권한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하자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갑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조례안 규정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 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만 지방의회 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원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변론종결

2016. 10. 13.

주문

피고가 2014. 6. 2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2. 11. 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이송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11. 26. 이 사건 조례안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고 규정한 제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7.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규정의 법령 위반 여부

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추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고,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고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 제90조 제2항 , 제3항 ). 또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되,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하 ‘사무국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위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제91조 제2항 ).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 7의2]는 위 법률 규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속기직렬, 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2조 제2항 은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제1항 ), 제1항 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국장 등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 ).

나.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 제2항 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같은 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임용권, 즉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지방의회 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 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 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전부에 대한 ‘징계권한’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 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안은 그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전부 부인되므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