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7.4.1.(797),431]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는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재료인가의 여부는 현실거래사회에서의 그 표시된 원재료가 지정상품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표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제3호 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하려면 그 원재료가 당해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미네소타 마이닝 앤드 매뉴팩춰링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외 1인
특허청장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LIGHT WATER"라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이는 보통의 물 또는 경수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원재료에 해당되고 또 그 지정상품인 소화제에 사용할 경우에는 거래자나 일반수용자들이 경수에 함유된 소화제로 쉽사리 인식되어 상품의 품질이나 상품의 오인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되는 상표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는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재료 인가의 여부는 현실거래사회에서의 그 표시된 원재료가 지정상품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표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제3호 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하려면 그 판시된 원재료가 당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수용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인 바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소화제를 담수나 해수와 섞어서 사용하는 것일뿐 "LIGHT WATER"가 뜻하는 경수 또는 보통의 물이 "소화제"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현실적으로 거래자나 일반수용자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LIGHT WATER"가 위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고 현실적으로 소화제의 원재료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지정상품인 소화제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한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상표법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표등록의 출원을 거절한 것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