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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4170 판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6751 (2012.05.30)

전심사건번호

2010서3067

제목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3주택자에 해당함

사건

2012두1417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류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30. 선고 2012누6751 판결

판결선고

2013. 10.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제1심에서 판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3주택에 관한 실제 대금청산일이 2009. 11. 11.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 주장처럼 대금청산일을 2009. 11. 11.로 본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3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등기 접수일인 2009. 11. 4.이 되어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할 당시 3주택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 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