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직업 및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8,953,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71. 1. 1. 서울 PP구 NN동 309-1 전 9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고 한다)를 원고의 부친인 이BB로부터 상속하여 보유하던 중 2008. 1. 10. MMMMM공사에게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8. 2. 28.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전 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 규정 등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1,299,4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2. 3.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460,000원을 부과ㆍ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3. 17.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10% 감면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88,953,430원으로 직권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65. 3. 28. 원고의 부친인 망 이BB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원고가 1971. 1. 1.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후 오빠인 이AA와 함께 1984. 4. 9.까지 공동으로 농사를 지었고, 그 이후 토지수용시까지는 임차인 강CC 등으로부터 불법점거를 당하여 본의 아니게 자경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직접 또는 피상속인인 망 이BB이 경작한 기간과 통산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7호증의 1, 갑 1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곽DD의 증언은 선듯 믿기 어렵고, 갑 9, 10, 14, 16호증, 갑 17호증의 1, 2, 갑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4, 13호증, 을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9. 10. 1.부터 1983. 10. 15.까지 서울 KK구에서 , 그 후부터 1985. 5. 1.까지 서울 FF구 EE동에서 거주하였고, 이AA는 1968. 10. 20.부터 1972. 9. 14.까지 서울 GG구에서, 그 후부터 1988. 4. 26.까지 서울 HH구에서 거주한 사실, 이AA는 1967. 7. 15.부터 1999. 8. 31.까지 계속하여 중ㆍ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01. 5. 10. 강CC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강CC 등은 위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화훼농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