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2246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판시사항

[1] 상품의 보통명칭과 관용상표의 의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정상품을 ‘착암기, 천공기, 광석처리기계기구, 광석식별기, 광석분쇄기, 광석선별기용스크린’으로 하고 “SANDUNIT”으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을 보통명칭화한 것이라거나 관용상표라고 볼 수 없고,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우덕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은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는 관용상표는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후2143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성질표시의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정상품을 ‘착암기, 천공기, 광석처리기계기구, 광석식별기, 광석분쇄기, 광석선별기용스크린’으로 하고 “SANDUNIT”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03391호)는 그 지정상품이 모두 ‘광석을 처리하거나 분쇄, 식별, 선별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비록 ‘모래’의 의미인 “SAND”와 ‘단위’ 혹은 ‘장치’의 의미인 “UNIT”가 결합된 상표이고, 이 사건 상표등록 당시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의하여 “SAND UNIT”라는 이름의 모래를 분급하고 탈수하는 제조장치가 국내 일부 업체에 판매되던 사정이 있었으며, 결합된 각 문자의 의미상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모래단위’, ‘모래단일체’, ‘모래장치’ 정도의 인식은 가능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등록상표인 “SANDUNIT”가 그 등록당시 이 사건 지정상품을 보통으로 명칭화하였다거나, 그 업계의 사람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관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계 사람들이 위 등록상표만을 보고서 단순한 ‘모래장치’ 등의 인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의미인 광석처리를 위한 기계로 직감하기는 어려우므로 성질표시 표장도 되지 아니하며, 그 외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특별현저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

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4.6.18.선고 2003허6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