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0685 | 양도 | 2006-08-16
국심2006전0685 (2006.08.16)
양도
기각
농지의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6.2.20. 충청남도 OOO OOO OOO OO번지외 5필지 과수원 20,9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9.22. OO시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89조의 농지대토에 해당함을 이유로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11월 현지 확인조사를 한 바, 청구인이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6.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331,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OOO OOO OOO OO번지 외 3필지의 공장부지 조성(이하 “OO단지”라 한다)사업에 1,361,810천원을 투자하여 투자이익금으로 받은 255,790천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336,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각 불복하여 2005.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쟁점토지의 대토농지로 취득한 충청 남도 OOO OOO OOO OOOO번지외 3필지 8,244㎡는 청구인이 자경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53조 제1항 제3호의 대토요건을 충족한 농지에 해당하므로이 건 양도 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①, 청구인은 1995.12.4. 쟁점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1996.2.20. 잔금을 지급하고, 1996년부터 양도연도인 2003년까지 배를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예비적 청구②,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공익목적을 위해 2003.9.22. OO시에 수용되었는 바, 이러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2004.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하여 기준 시가로 과세함이 형평상 정당하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 공장부지 조성에 투자하여 받은 수익금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부과하였으나, 비영업대금이자가 성립되기위해서있어야 할 계약당사자 사이에 이자율 약정·이자지급 방법을 정한 소비 대차계약서와 금전대여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함에도 이 건은 이러한 서류 등이 없고,처분청의 세무조사 종결복명서에서도 청구인이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분할하는 조건으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이 건 소득금액을 토목공사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계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 주위적 청구, OO시 OOO OOO OOOO외 3필지는홍OO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설령, 청구인이 위의 토지를경작하였다 하여도 취득한 토지면적이 8,244㎡이고 취득가액이 326,444천원이어서,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 요건(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대토농지의 취득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나) 예비적 청구①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6.5.2.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3.9.22.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7년 4개월이며, 잔금지급일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잔금지급일은1996.2.20.이고 OO시로부터 토지대금 수령일은 2003.10.7.이므로보유기간이 7년 7개월로 나타나 청구인의쟁점토지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예비적 청구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익목적을 위해 OO시 제4지방 산업단지 조성산업에 수용되어 2004년 12월에도 사업진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4.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와 같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주장하나, 공익 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한 경우에는 2004.1.1. 양도분부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3.9.22.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OOOO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청구인(자금주)과 임OO(OOOO협의회 회장)이 2003.12.23.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자금주인 청구인이 토지평당220천원 범위내에서 평당 20천원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조건으로 공장부지 매입자금 등을 대여하였고, OO지방법원OO지원 증인신문 조서 및 진술조서 등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O 공장부지조성에 1,361,810천원을 투자하고 위의 합의서에 의해 1,617,600천원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차액 255,790천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 주위적 청구: OO시 OOO OOO OOOO외 3필지 전 8,244㎡가 대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예비적 청구①: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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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적 청구②:지정지역내의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수용되었으므로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기준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청구인이 OOOO부지 조성과정에서 투자이익금으로받은255,790천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처분의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5)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 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6)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4. 12. 31. 법률 제73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징취한 홍OO과 김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OO시 OOO OOO OOOO외 3필지 전 8,244㎡는 OOO 이장 홍OO이 경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할지라도,
위의 농지만으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2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이상인 경우임)을 갖추지 못하여 대토농지로 인정 할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예비적 청구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 8년 이상 자경기간은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위해서는 농지의최소 보유기간이 8년 이상되어야 하는 것으로해석된다.
2)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1996.5.2.취득 하고 2003.9.22. 양도하여 보유기간이7년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하면 1996.2.20. 취득하고 2003.10.7.양도하여 7년 7개월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 농지로 보지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예비적 청구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가 소재한 충청남도 OO시는 2003.5.29.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2003.9.22.OO시에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2004.12.3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 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하면, 지정지역 내의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의할 수 있고, 2004.12.31.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동법 제85조의 개정규정은 2005.1.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3)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정지역내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 과세는 2004.1.1.이후 양도분(2005.1.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3.9.22.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청구인과 임OO(OOOO협의회 회장)이 2003.12.25. 체결한 합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자금주로 기록되어 있고, OOO OO번지외 3필지 6,740평을 개발하면서 청구인은 토지구입비 등을 지급한 후 평당 20천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2005.11.1. 처분청 직원과 임OO외 3인이 작성한 문답서와 청구인·우OO의 OO경찰서 문답서 및 2005.5.20. OO지방법원OO지원 증인신문서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를 조성하는데 임OO외 3인에게 OOOO 부지 매입비등 1,361,810천원을 대여하고 1,617,600천원(투자이익금 255,79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바 없고, 토목공사업을 하였다고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OOOO 공장부지 조성하는데 투자하여 수령한 투자이익금 255,790천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