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갑 문중이 문중원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과세관청이 갑 문중이 문중원 을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7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갑 문중과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7항 제2호 , 부칙(2014. 1. 1.) 제2조
연일정씨포은공파정동일가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남양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4조 제6항 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반면, 위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된 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6항 에서는 증여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7항 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개정된 법 제4조 제7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원고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제4조 제7항 에 제2호 를 신설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경우 이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위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서 그 법 시행 후 증여받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