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공1987.10.1.(809),1488]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의의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동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자체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동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정하여진 용도간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86.7.8. 선고, 85도1865 판결 )이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공소외 조용현이 1982.7.경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 (이하 생략) 지상 연면적 544.76평방미터인 지하 1층 지상 1층인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건물중 지하실 201.16평방미터를 전소유자인 공소외 임복두로부터 임차하여 간이주점허가를 받은 다음 무도시설 및 룸 4실 등을 갖춘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점으로 사용하던 것을 피고인이 1983.10.경 그 상태대로 양수하여 그때부터 그곳에서 같은 영업을 계속하여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건축법 제48조 가 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자체만을 뜻하고 이미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여 사용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끝에 위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본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