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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4 2017구합51875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피고는 2015. 2. 11. 원고를 포함한 총 7개 업체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춘천시에서 입찰 공고한 B공사 관급자재 제작ㆍ구매 4건과 C 외 1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청문을 실시하였다.

위 7개 업체는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판결 선고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업체들의 위 의견을 받아들였다.

원고

대표이사 D은 2016. 8. 18.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373호). D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11. 1.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D에게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16노885). 피고는 2016. 9. 23.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물품)(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총 7개의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안건을 심의하였고, 위 7개 업체에 대하여 ‘입찰담합’을 이유로 각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2011~2013년 기간 중 춘천시에서 발주한 “B공사 관련 관급 자재 구입” 등 6건의 입찰 과정에서 관련 업체의 담합으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하였음」을 제재 사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6개월 2016. 10. 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