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08. 29. 선고 2012가합20073 판결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입주권 양도대금을 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입주권 양도대금을 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입주권 양도대금을 피고(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후 입주권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함

사건

2012가합2007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2012. 7. 25.

판결선고

2012. 8. 29.

주문

1. 피고와 노BB 사이에 2007. 1. 29. 체결된 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노BB은 2006. 10. 25. 황CC, 정DD에게 서울 송파구 OO동 00 OOOO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입주권을 대금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황CC,정 DD으로부터 계약 당일 000원, 2006. 11. 15. 중도금 000원 및 2006. 12. 15. 잔금 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노BB은 2007. 1. 29. 황CC, 정DD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합계 000원을 2회에 걸쳐 딸인 피고의 농협계좌에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산하 도봉세무서장은 2011. 1. 3. 노BB이 위와 같이 황CC, 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입주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기한 2011. 1. 31.로 하여 부과처분하였다.

라. 노BB은 위와 같이 부과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납부 하지 않았고, 이후 위 세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체납세액은 000원이 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송금 당시 노BB에게는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000원 상당의 고양시 일산구 OO동 000 OOOO 0000호, 시가 0000원 상당의 같은 오피스텔 0000호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농협 및 신한은행에 대한 예탁금 합계 000원이 있었고,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상당의 조세채무 000원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노BB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입주권의 매매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해행위 성립일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노BB의 이 사건 입금 당시 이마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 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 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중가산금에도 적용된다 할 것 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 000원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입금의 법적성질

노BB이 2007. 1. 29. 000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를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000원은 노BB이 예금명의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BB이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위 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관리 하였을 뿐 위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금융실명제 하에서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금융기관과 출 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7169 판결 참조),갑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2007. 2. 23. 피고의 농협계좌 에서 위 금원 중 000원이 인출되어 피고가 그 무렵부터 2011. 7.경까지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OO동 000 OOOOO아파트 000동 000호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금은 증여계약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뿐,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피고가 아니라 노BB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노BB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노BB의 이 사건 증여 당시 노BB의 순재산은 000원[ =000원(적극재산의 합계액) - 000원(소극재산의 합계액)] 이었는데,이 사건 증여로 노BB이 채무초과상태( -000원 = 000원 -000원)에 이르게 되었으므로,노BB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노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역시 이 사건 증여로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1. 29. 원고에게 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위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점을 감안하면,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노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피고는 가액배상 으로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