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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4127 판결

[보험금지급][공1993.4.15.(942),1059]

판시사항

가.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같은 보험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받았지만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는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가 “가”항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바,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수인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

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므로 비록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받았다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은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의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2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3이나 그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원고에게, 자동차등록명의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소외 3이나 원고가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여, 그 설명내용이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 위 소외 3이 위 소외 2와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석명과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바,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는데,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위 소외 3으로부터 다시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원고가 비록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위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8.22.선고 89가단4736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