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2(1)민,115;공1974.5.15.(488),7834]
결정, 명령의 성립시기
판결처럼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교부되었을 때 대외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결정을 작성한 날자에 이것이 법원서기관 등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성업공사 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래 판결처럼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교부되었을때 대외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결정을 작성한 날자에 이것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교부된 것 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4.5.14 고지 64사2 결정 , 1969.12.12 고지 69마703 결정 참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결정을 작성한 날자가 1973.8.31 이므로 같은 날자에 원결정은 대외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이니 이 사건 항고결정정본의 송달이 비록 1973.9.27에 있었다 하여 재항고인의 1973.9.20자의 항고취하는 위와 같이 항고결정이 성립된 후에 한 것이므로 그 취하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항고취하는 원결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그 최저경매가격을 돈 107,038,800원으로 정한 다음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 그 최초의 경매기일을 1973.2.13. 10:00로 지정하고 같은 날 경매를 진행한 결과 경매신청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다음기일을 1973.3.16. 10:00로 지정하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돈 74,924,400원으로 저감하였으나 위 최초의 경매기일 공고 내용(1973.1.15 자)을 보면 그 경매기일을 1973.1.19. 10:00로 지정하고 경락일시를 1973.1.19. 10:00로 잘못 기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매법원은 1973.2.13. 10:00의 경매기일에는 경매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경매신청인이 없었다 하여 신경매기일을 지정하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하였음은 위법한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은즉 원심이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경매를 불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본건 경매를 불허한 이상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은 일괄경매( 73마893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경매목적물과 함께)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경매를 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서 그 적법여부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음을 지적하여 두는데 그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