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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58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2000.6.1.(107),1221]

판시사항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행위가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정한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소정의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에 위반하여 보장금리가 없는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금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는 금고의 여유자금은 연합회에의 예탁,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행위는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에서 주식에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중 보장 금리가 없는 상품은 금고가 매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금고의 여유자금으로 보장 금리가 없는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을 매입함으로써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후 그 손해를 모두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국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는 금고의 여유자금은 연합회에의 예탁,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행위는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에서는 주식에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중 보장 금리가 없는 상품은 금고가 매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갈현동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300,000,000원으로 보장 금리가 없는 국민투자신탁 주식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위 금고에 금 63,921,174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동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후 그 손해를 모두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거나 새마을금고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부분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이 부분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