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집34(2)특,217;공1986.8.15.(782),1005]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수탁자의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관계
소유권보존등기가 신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그 수탁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수탁재산의 소유에 따르는 의무까지도 함께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그 수탁자가 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목포지방해운항만청장 소송수행자 박현, 남광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비록 소유권보존등기가 신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그 수탁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수탁재산의 소유에 따르는 의무까지도 함께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그 수탁자가 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40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국유지 위에 소외 조양운수주식회사가 해운여객 대합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 그의 처인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건축물은 위 소외 회사가 현실적으로 이를 점유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들이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수탁자인 원고들로서는 대외적으로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국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원고들에게 한 사건 변상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필경 건물수탁자의 부지점유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