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퇴직연금지급청구][미간행]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군인으로 20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역하여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던 갑이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인 한국해외개발공사 등에서 근무함에 따라 퇴역연금액이 지급정지 되어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았다가 헌법재판소가 갑의 군인연금 지급정지의 근거규정인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 제3호 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청구 중 한국해외개발공사 근무기간 동안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가5등 결정 이 있기 전에 같은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었으므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본 사례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 (공2005하, 197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21577 판결 (공2009하, 1130) [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두17802 판결 (공2009하, 131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이성섭)
대한민국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989년 6월분부터 1991년 3월분까지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헌법재판소는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 (이하 ‘2003. 9. 25.자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후, 2005. 12. 22. 선고 2004헌가24 결정 (이하 ‘2005. 12. 22.자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3호 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2009. 3. 26. 선고 2007헌가5등 결정 (이하 ‘2009. 3. 26.자 위헌결정’이라 한다)에서 “ 구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중 지급정지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연금액의 2분의 1 이내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위 각 위헌결정의 대상 법률을 따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그런데 구 군인연금법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1995. 12. 29.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에 의해 제21조 제5항 중 제2호 , 제4호 , 제5호 는 개정되었으나 같은 항 제3호 는 개정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므로,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중 제2호 , 제4호 , 제5호 는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같은 조 제5항 전부가 삭제되기 전의 것이고, 같은 항 제3호 는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같은 조 제5항 전부가 삭제되기 전의 것이다.
따라서 위 2005. 12. 22.자 위헌결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이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중 일부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2009. 3. 26.자 위헌결정은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시행기간 1983. 1. 1.부터 1999. 12. 31.까지) 중 지급정지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연금액의 2분의 1 이내인 부분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것임이 그 주문의 문언상 명백하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두17802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이다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에서 정한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에 취업하여 보수 기타 급여를 받음으로써 위 제3호 규정에 따라 1989년 6월분부터 1993년 3월분까지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이 지급정지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소가 2005. 12. 22.자 위헌결정이 선고된 후인 2006. 11. 24.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위 2005. 12. 22.자 위헌결정과의 관계에서는 소급효가 제한되는 일반사건으로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채용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역하여 구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 1989. 5. 16. 한국해외개발공사에 입사하여 보수 기타 급여를 받음으로써 1989년 6월분부터 1991년 3월분까지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이 지급정지된 사실, 한국해외개발공사는 구 한국국제협력단법(1991. 1. 14. 법률 제4313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1991. 4. 1. 한국국제협력단이 설립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해산되었고,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포괄승계한 사실( 구 한국국제협력단법 부칙 제4조, 제5조 제1항 등 참조), 원고는 1991. 4. 1.부터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근무하다가 1993. 3. 31. 퇴사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에도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받음으로써 1991년 4월분부터 1993년 3월분까지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이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해외개발공사는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91. 9. 24. 국방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분류에 의하면,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규정에서 정한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은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91. 9. 24. 국방부령 제421호로 개정된 것) [별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분류에 의하면,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규정에서 정한 출연·보조 등 재정지원기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한국해외개발공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인 1989년 6월분부터 1991년 3월분까지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이 지급정지된 것은, 같은 기간 시행되다가 위 2009. 3. 26.자 위헌결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에 근거하여 같은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취업한 것에 따른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한국해외개발공사 근무기간 동안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위 2009. 3. 26.자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 같은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었으므로, 위 2009. 3. 26.자 위헌결정은 위 기간에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액의 지급 청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두1780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퇴역연금 지급정지의 근거 법령 및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그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원고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근무한 기간 동안인 1991년 4월분부터 1993년 3월분까지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이 지급정지된 것은 같은 기간 시행되다가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같은 조 제5항 전부가 삭제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에 근거하여 같은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취업한 것에 따른 것인데(위 2005. 12. 22.자 위헌결정은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위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중 일부에 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의 취지는 “퇴역연금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상실보전에 있고 그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이므로,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지급정도를 입법자가 사회 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서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위 법률조항이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의 선정 및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국방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인 점,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 이후에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결과적인 과잉급부를 방지할 수 없게 되는 점, 또한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에 대하여 인정됨으로써 위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1. 1. 1.부터 이 사건 위 위헌결정이 있었던 2003. 9. 25.까지 퇴역연금 수급자 중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정지한 퇴역연금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현역군인과 국고의 초과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해서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보호되는 퇴역연금수급자들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군인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일반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와 같이 한국국제협력단 근무기간 동안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위 2003. 9. 25.자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해당하여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원고의 위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1296 판결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두10569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2157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일부 부적절한 설시가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989년 6월분부터 1991년 3월분까지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