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쟁점포인트 상당액이 청구법인이 받은 대가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3462 | 부가 | 2021-04-21

[청구번호]

조심 2019중3462 (2021.04.2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포인트 상당액은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장려금에 해당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10.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와 같은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OOO상당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한 것과 관련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각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년경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OOO설립되어 비과세사업인 카지노업 및 과세사업인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발급받은 고객(이하 “카지노 고객”이라 한다)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경우 그의 배팅액과 게임시간, 시간당 게임횟수, 카지노 승률 등에 비례하여 OOO(이하 “쟁점포인트”라 한다)를 자동으로 생성·적립하여 주었다.

나. 카지노 고객은 OOO카드 약관에 따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영업장 또는 OOO내에 청구법인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약 1,600개 가맹점(이하 “지역가맹점”이라 한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총 공급대가에서 카지노 고객이 사용하는 쟁점포인트 상당의 가액(이하 “쟁점포인트 상당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내·외부적으로 정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포인트 상당액이 재화의 공급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용역의 공급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무상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7.7.20. 처분청에 ‘사업자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적립해준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상당액을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포인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하 “대법원 전합판결”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2012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쟁점포인트를 자기적립 마일리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사용된 쟁점포인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마.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2.25.∼2019.5.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직영매장(카지노 제외, 이하 같다)에서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인트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받은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의 호텔사업부 관련 매입세액이 카지노 사업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6.10. 청구법인에게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 카지노 고객이 공급가액 중 일부를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카지노 고객이 용역의 공급가액 중 일부를 카지노 게임을 통하여 적립한 쟁점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부여한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회수하는 것에 불과하여, 용역의 제공과 쟁점포인트 상당액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쟁점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고, 양도도 불가능하며, 그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멸기한도 존재하는 등 유통성이 없어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바, 쟁점포인트 상당액 중 용역에 관하여 지급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다.

(2) 카지노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쟁점포인트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2010년경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도, 용역의 공급에 사용된 쟁점포인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에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에 기관질의를 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일부를 쟁점포인트 상당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기에, 용역의 공급에 사용된 쟁점포인트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기획재정부 재부가-364, 2011.6.7., 이하 “기획재정부 예규”라 한다).

이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기획재정부 예규의 내용을 신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이후에도 계속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의 예규는 불특정 납세자를 상대로 일반적으로 공표한 세법해석에 관한 견해 표명에 불과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예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기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세법의 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이후 처분청 역시 위 기획재정부 예규의 내용을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에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0-1 ④), 동일한 내용 및 취지의 예규를 다수 생산하여 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위 기획재정부 예규 및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과 반하는 세무처리를 하는 것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 카지노 고객이 공급가액 중 일부를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카지노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지급한 쟁점포인트 상당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고, 제3자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도 없다.

(나) 또한, 사업자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적립해준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 것을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전합판결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에 사용된 쟁점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처분청과 기획재정부는 2017.3.31. 이전 거래의 경우 (당해 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도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해석을 소급 적용하고 있다[재부가-568(2017.11.13.),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83(2017.2.24.)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지급받은 쟁점포인트 상당액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있기 전에 대법원 전합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재화의 공급에 사용된 쟁점포인트 상당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전에 재화의 공급에 사용된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이를 번복하여 증액경정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과소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허위자료 제출 등과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감액경정일부터 이 건 처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쟁점설명기일 이후 추가 주장

처분청은 재화에 관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춘천지방법원 2019.2.19. 선고 2017구합51274 판결 참조, 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의 논리를 차용하여 카지노 고객이 청구법인의 직영매장에서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사용한 쟁점포인트의 경우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여,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대법원 전합판결의 논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파기되었으므로[서울고등법원(춘천) 2020.6.15. 선고 2019누359 판결 참조, 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더 이상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유지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카지노 고객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지급한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전과 금전 외의 대가를 합한 금액이고, 금전 외의 대가에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된다.

(나) 비록 1심 판결은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지급된 쟁점포인트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같은 취지에서 카지노 고객이 쟁점포인트를 이용하여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과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야 하고, 그 결과 쟁점포인트는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한다.

(다) 용역의 무상공급 또는 용역의 자가공급은 쟁점포인트가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만 타당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사용된 쟁점포인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용역의 공급에 사용된 쟁점포인트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시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또한, 카지노 고객이 비과세인 카지노 배팅액 등에 비례하여 생성·적립된 쟁점포인트를 과세사업장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쟁점포인트를 지급한 경우, 이러한 용역의 공급이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다면, 과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면세사업장과 같이 운영할 수 있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취지에 반하게 된다.

즉, 카지노 고객이 청구법인의 직영매장에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쟁점포인트 상당액의 규모는 연간 약 OOO달하는데, 카지노 고객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호텔, 음식점, 사우나,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 등에 대신하여 쟁점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상공급 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면, 사실상 면세사업인 카지노업을 통하여 과세사업까지도 면세사업으로 운영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어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는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쟁점포인트 상당액 중 용역에 관하여 지급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카지노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쟁점포인트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가) 기획재정부는 쟁점포인트의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카지노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포인트를 지급한 것을 대가를 수반하지 아니한 용역의 자가공급 또는 무상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역의 무상공급이라는 논리는 쟁점포인트의 금전적 가치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만 타당하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쟁점포인트는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직영매장에서 카지노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포인트를 사용하였다면 용역의 무상공급 또는 자가공급이 될 수 없다.

(나) 예규 또는 질의회신 그 자체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령의 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 역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

따라서 기획재정부 예규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예규를 이유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사용한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기획재정부 예규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1심 판결은 쟁점포인트를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의 대가로 지급된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포인트가 공급가액에 포함될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포인트에 금전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전과 금전 외의 대가를 합한 금액이고, 금전 외의 대가에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된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원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 주는 것일 뿐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포인트는 카지노를 제외한 청구법인의 부대시설과 약 1,400여 개의 음식점, 소매점, 숙박업소 등 지역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카지노 고객이 청구법인의 부대시설이나 지역가맹점에서 쟁점포인트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경우, 이를 공급하는 자는 카지노 고객으로부터 쟁점포인트 상당액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나, 쟁점포인트를 생성·적립하여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보전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쟁점포인트 상당액은 공급하는 자에게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1심 판결도, 카지노 고객이 청구법인의 직영매장에서 사용한 쟁점포인트 상당액은 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어 금전적 가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받은 대가로서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쟁점포인트는 현금과 같이 사용가능한 금전 외의 대가로서, 카지노 고객이 사용한 쟁점포인트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또한, 쟁점포인트는 에누리액이 아니다. 쟁점포인트는 카지노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카지노 고객의 배팅액 및 게임시간 등에 비례하여 생성·적립·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를 재화의 공급에 대한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바) 쟁점포인트는 대법원 전합판결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에누리액 또는 마일리지와는 법적 성질이 상이하므로 그 법리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쟁점포인트는 1차 거래라고 할 수 있는 카지노업(부가가치세 비과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적립되지만, 카지노 고객이 카지노에서 배팅을 할 때에는 쟁점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고, 다른 과세사업인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2차 거래)에만, 공급하는 자에게 현금처럼 이를 사용할 뿐이다.

즉, 1차 거래인 비과세 사업인 카지노업과 2차 거래인 과세사업인 재화 등의 판매업 사이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점포인트는 대법원 전합판결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건에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사) 카지노 고객이 쟁점포인트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장 등에서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 쟁점포인트 상당액 부분을 재화의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재화의 자가공급(면세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임에는 변함이 없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면세사업에 전용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해당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만일 쟁점포인트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카지노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쟁점포인트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경우 비과세사업인 카지노 게임에서 생성·적립된 쟁점포인트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 그 대가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 경우 사실상 면세사업인 카지노업을 통하여 과세사업까지도 면세사업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

(4)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있기 전에 대법원 전합판결에 따라,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재화의 공급에 사용된 쟁점포인트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포인트를 지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 따라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이 건 경정청구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된 이후 이를 번복한 증액결정에 대한 가산세일지라도,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도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쟁점포인트 상당액이 청구법인이 받은 대가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기획재정부 예규의 내용과 달리 과세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쟁점포인트 상당액이 청구법인이 받은 대가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전에 청구법인의 대법원 전합판결의 취지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환급)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다시 증액경정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쟁점포인트 발생액 및 사용현황(청구법인 직영매장 및 지역가맹점)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포인트 발생액 및 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카지노업영업준칙」을 보면, 콤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포인트가 콤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카지노영업준칙(문화관광부고시 제2004-4호, 2004.7.2.>

(다) 쟁점포인트 카드에 관한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포인트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직영매장과 OOO각 일부 등에 소재한 지역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 이용에 따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카드 약관(2019.9.5.)>

(라)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7.20. 및 2017.10.16. 처분청에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9.21. 및 2017.10.16. 청구법인에게 각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는데, 각 경정청구 사유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경정청구 사유서 중 일부>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쟁점포인트를 지급받은 경우,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처분을 하면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고,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면서 기산일은 경정청구 환급일로 하여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법인세와 관련된 경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그 외 콤프운영관리지침, 카지노 고객영업장 업무매뉴얼, 쟁점포인트 지역사용제도 운영요령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지방국세청 조사국이 2010년경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국세청 법규과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자, 이에 국세청 법규과에서 기획재정부에 기관 질의(법규과-1194, 2010.7.23.)한 것에 대한 회신이 기획재정부 예규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제시하였고, 2020.1.21. 기획재정부로부터 2017.4.1.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법 등 해석신청에 대한 회신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기획재정부 예규는 청구법인의 쟁점포인트와 관련된 사실관계이고, 청구법인은 위 기획재정부 예규 회신 당시와 비교하여 입장료 인상 외에는 변동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도해를 제시하였다.

<도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관한 사실관계

(다) 청구법인은 위 기획재정부 예규가 반영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11-0-1 ④)과 용역대가를 마일리지(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 국세청 예규(법규부가 2010-349, 2011.6.29. ; 부가가치세과-406, 2012.4.8. ; 부가가치세과-947, 2012.9.14. ; 부가가치세과-601, 2013.6.28. ; 법규과-891, 2013.8.13. ; 부가가치세과-1060, 2013.11.8.)들을 제시하였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 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춘천지방법원 2019.2.19. 선고 2017구합51424 판결 요지>

(나)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6.15. 선고 2019누359 판결 요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과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제29조 제1항), 이러한 공급가액은 그 대가(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금전 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제29조 제3항). 이 때 금전 외의 대가는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후문).

한편,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에누리액은 원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일 뿐 대가로 받는 것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어떤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지급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의 직영매장에서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쟁점포인트 상당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될 금전 외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인지 여부는 그것이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하겠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에 쟁점포인트 상당액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포인트 상당액은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장려금에 해당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쟁점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바, 쟁점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한다.

가) 쟁점포인트가 사용된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점, 사업자 측면에서 바라볼 때 쟁점포인트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포인트에 금전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 같은 뜻임).

나) OOO카드 약관에 의하면, 카지노 고객이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할인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쟁점포인트로 거래하는 행위로 금전을 융통하는 행위(콤프깡)를 부정사용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5항 사호 2.), 청구법인은 카지노 고객이 부정하게 적립한 쟁점포인트를 소진한 경우 그로부터 쟁점포인트 상당액의 금전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1항 제2호).

위와 같은 OOO카드 약관 규정들에 비추어, 카지노 고객이 쟁점포인트를 부정사용하여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는 사실과 카지노 고객이 쟁점포인트를 부정적립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해당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금전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포인트는 단순히 카지노 고객이 할인 조건을 보유한 고객인지를 확인하는 증명자료 정도의 의미가 아닌, 쟁점포인트 1점을 OOO으로 환산하여 금전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다) 한편, 지역가맹점은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쟁점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받음으로써 그 권리가 실현되는 반면, 청구법인 직영매장은 카지노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인트 상당액의 금전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직영매장에게 쟁점포인트 상당액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동일한 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금전을 주고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는 청구법인 직영매장과 청구법인 사이에 굳이 같은 액수의 돈을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서 정산의 편의상 생략하는 것일 뿐 그 실질인 쟁점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전을 받을 권리로서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겠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 직영매장이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쟁점포인트 상당액은 쟁점포인트 상당액의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금전외의 대가에 해당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쟁점포인트는 카지노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제공한 「카지노영업준칙」상의 콤프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장려금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려금은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1.2.24. 선고 2009헌바33, 54 등(병합) 전원합의체 결정,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에게 적용되는 「카지노영업준칙」에 의하면, 카지노 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하여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콤프”라 정의하고 있고(제3조 제1항), 콤프비용의 지급 범위는 고객의 운송, 고객의 숙박, 고객에게 식음료 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하는 경우와 카지노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 또는 지불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바(제52조), 이러한 콤프는 카지노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다) OOO카드 약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카지노 고객에게 청구법인이 직영하는 숙박, 골프, 식음료 매장 등이나 지역가맹점을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제17조 제3항 제1호), 쟁점포인트는 「카지노영업준칙」상의 콤프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포인트는 카지노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제공한 콤프로서 장려금에 해당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전합판결은 아래와 같이 쟁점포인트가 사용된 거래구조와 사실관계 등을 달리하므로, 이 건에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가) 사업자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만큼 대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거래(이하 “1차 거래”라 한다)에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의 거래에서 적립포인트를 사용하는 거래(이하 “2차 거래”라 한다)를 할 때 적립포인트 상당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고객이 2차 거래에서 사용한 적립포인트 상당액은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될 수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바, 적립포인트 상당의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거래구조에서 사용된 적립포인트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이유는 사업자들 사이에 사전에 약정된 포인트 적립 및 그 사용에 따른 계속적인 정산관계를 전제로 각자가 적립한 점수를 넘는 공급가액 공제와 관련된 손실을 서로 전보해 주는 등 다수 사업자들이 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공제제도를 통합운영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하여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위와 같이 적립된 포인트 상당액은 여러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고객과 사전에 체결한 할인 약정에 따라 할인 가능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한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OOO카드 약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카지노 고객이 청구법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카지노 게임을 참여하였을 때에만 쟁점포인트를 적립하여 줄 뿐이고(제17조 제1항 제1호), 카지노 외 다른 청구법인의 직영매장이나 지역가맹점에서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카지노 고객이 쟁점포인트를 적립할 수 없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카지노 고객이 청구법인이 정한 직영매장 또는 지역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때 쟁점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현금이나 카드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제2조 제4항, 제17조 제3항 제2호), 카지노 고객이 청구법인의 카지노에서 카지노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카지노 게임을 할 때에는 쟁점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거래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거래를 구별하여, 카지노 거래에서만 카지노 고객에게 쟁점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그가 카지노 외 다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할 때에만 쟁점포인트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바, 다수 사업자가 포인트 적립에 관한 대금공제 제도를 운영하여 그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카지노에서만 제한적으로 쟁점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쟁점포인트를 대금 대신 지급받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정산·보전하여 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지역가맹점은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직접 깎아 주어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카지노 고객이 사용한 쟁점포인트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정산·지급받아 보전하는바,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할인 가능금액을 단순히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나아가 쟁점포인트의 적립 범위는 카지노 고객이 카지노 게임에 참여하였을 때로 한정되는 점, 쟁점포인트의 사용 범위도 카지노 게임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직영매장과 지역가맹점에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 목적이 다수 사업자들이 위험을 분담하여 고객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카지노 고객에게 운송, 숙박, 식음료, 골프, 그 외 물품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카지노 게임에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대법원 전합판결은 이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원칙이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 기획재정부 예규가 처분청이 기획재정부에 용역의 제공에 사용된 쟁점포인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관질의를 하여 받은 회신이고, 처분청 역시 기획재정부 예규의 내용을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에 반영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신뢰보호의 원칙이 합법성을 희생하더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에 한하여 인정되는 예외적인 법원칙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 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예규에 관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카지노영업준칙」상의 콤프의 의미와 지급 범위, OOO약관상 쟁점포인트가 금전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콤프깡)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카지노 고객이 부정적립한 쟁점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금전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질의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예규 내용만으로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재화의 공급에 사용된 쟁점포인트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중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것과 관련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9인1709, 2019.12.12.,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2) 처분청은 사업자가 1차 거래를 할 당시 고객과의 거래에서 적립해준 포인트 상당액을 2차 거래를 하면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주는 경우의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합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환급)을 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이 쟁점포인트의 법적 성질 및 그 거래구조에 관한 사실관계가 대법원 전합판결의 그 것과 다르다고 보아 이를 번복하여 증액경정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 중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단위 : 원)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4)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이란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8)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10)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카지노 고객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