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지급조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24 | 법인 | 2001-12-12

문서번호

법인46012-1124 (2001.12.12)

세목

법인

요 지

산재환자의 요양급여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를 개인 의료기관에 지급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산재환자의 요양급여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를 개인 의료기관에 지급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동 기금의 관리 운영을 함에 있어 당 공단의 보험급여 중 산재환자의 요양급여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를 개인의료기관에 지급시 소득세법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있는 바, 지급조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의 부과대상인지에 대하여 귀 과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이 유 :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공단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판단해야할 사항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20조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할 내국법인에 ○○공단이 해당되기 때문임.

《을 설》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이 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같은법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당해 지급조서를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금의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28 개정)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 부당과소신고금액” 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제29조 제4항ㆍ제56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0만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998. 12. 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 변동상황명세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⑧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자소득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삭 제 (2000. 12. 29)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 각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④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삭 제 (1995. 12. 29)

⑥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 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⑦ 제1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⑧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때때로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신탁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 금융기관등” 이라 한다)이 신탁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28 개정)

⑥ 삭 제 (2000. 12. 29)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하 이 조에서 “ 채권 등”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 이자등” 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⑨ 제1항 내지 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지급조서의 제출】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동법시행령 제213조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삭 제 (1999. 12. 31)

2. 삭 제 (1999. 12. 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조사청구의 감리ㆍ결정

5. 요양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위임하는 업무

6.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기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9.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보험료ㆍ기금운용수익금ㆍ적립금ㆍ기금의 결산상 대여금ㆍ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원금ㆍ차입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원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에의 출원

5.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6.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에 위임할 수 있다.

① 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융자를 말한다.

② 법 제8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ㆍ6ㆍ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기금계정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 (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등)

① 공단은 징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금액, 미수납된 금액등의 징수현황을 매월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 (기금운용계획)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한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및 상병보상연금을 합한 금액에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다음 보험연도중에 지급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액에 12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기금의 회계기관등)

① 노동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③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ㆍ기금출납공무원ㆍ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 노동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기금의 월명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출하게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다. 다만,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6ㆍ27>

1. 기금결산의 개황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나. 유사사례

○ 국심99서2330, 2000.5.4

【제목】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 비영리법인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에 해당안되므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이유】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 내국법인” 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제1항에서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4(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생략)

3.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단서 생략)

4.~5. (생략)

6.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41조(가산세) 제2항에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군 조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0. 6. 30!1994. 12. 27 청구외 공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인삼 사업자금 총 117,205,078,000원을 융자받고 원금에 대한 1.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1993년 696,941,165원, 1994년 2,006,283,860원, 1995년 2,194,185,140원, 1996년 1,968,955,690원, 1997년 1,670,566,580원 합계 8,536,932,435원의 쟁점이자를 청구의 공사에 지급하였음이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8. 12월 처분청은 원천세 표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공사에 쟁점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및 원천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인삼산업법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금(○○기금)을 운용ㆍ관리하므로 국가업무의 대행이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고 주장하나, 동 기금은 1987. 4월 전매청이 공사화됨에 따라 국가예산을 청구외 공사의 자본금으로 전환한 후 청구외 공사가 동 자금을 기금에 출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동기금을 운영ㆍ관리한다 하여 국가업무를 대행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하면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비영리법인의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바, 쟁점이자는 위 시행령에 열거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청구외 공사에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