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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27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개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60㎡ 이상의 개사육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사육시설 86.4㎡를 설치하고 개 2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개 사육시설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신고대상 미만으로 개 사육시설 일부를 철거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