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122 | 개소 | 2000-10-07
국심2000중1122 (2000.10.7)
개별소비
기각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하는 바,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류매출액과 구분하여 봉사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봉사료를 주류매출액에서 임의구분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할 뿐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봉사료는 유흥종사자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한 기간(1997.3.11~1997.5.6)에 대해서만 유흥주점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6.11.4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소재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1997.3.11 쟁점사업장을 139.39㎡로 확장하여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하여 운영한 후, 2개월만인 1997.5.7 다시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재변경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1997.1월~1998.6월 기간 중 주류매출액 307,449,787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3월 경인지방국세청장 감사(회계41, 1999.10)결과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류매출액과 봉사료가 구분하여 기재되고, 1997.3.11~1997.5.7 기간 중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한 사실을 들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1997.1월~1998.6월 기간 중 봉사료를 제외한 주류매출액 307,449,787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3.1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1997.1월~1998.6월 과세기간의 특별소비세 54,731,930원 및 교육세 16,419,560원 합계 71,151,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특별소비세등 결정현황
(원)
과세기간 | 주류매출액 | 세액 계 | 특별소비세 | 교육세 |
97.1월~6월 | 111,305,439 | 23,875,000 | 18,365,390 | 5,509,610 |
97.7월~12월 | 123,367,364 | 26,462,290 | 20,355,610 | 6,106,680 |
98.1월~6월 | 72,776,984 | 20,814,200 | 16,010,930 | 4,803,270 |
합 계 | 307,449,787 | 71,151,490 | 54,731,930 | 16,419,56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이의신청, 1999.11.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11.14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단란주점을 운영하다 1997.3.11 쟁점사업장을 139.39㎡로 확장하여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한 후, 재산세 중과 등의 문제로 건물주의 반대로 1997.5.7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재변경하여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매출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주류매출액의 일부를 봉사료로 구분 표시하였을 뿐이며,
특별소비세는 유흥주점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므로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과 그 허가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나, 1999.3월경 경인지방국세청의 감사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하면서 사실상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의 현장조사나 동업자들에게 탐문조사도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봉사료가 기재되어 있다 하여 유흥주점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1997.3.11~1997.5.6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허가를 득한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앞에서 본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유흥종사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영업의 실질내용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7년 1월~1998년 6월 매출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서『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에서는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11.14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단란주점을 운영하다 1997.3.11 쟁점사업장을 139.39㎡로 확장하여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하여 운영한 후, 1997.5.7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재변경하여 운영하였음이 영업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1월~1998.6월 기간 중 주류를 매출하고 영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류매출액과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된 사실이 청구인의 신용카드이용대금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1999.3월 경인지방국세청장 감사결과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1997.1월~1998.6월 주류매출액 307,449,787원(쟁점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와 경인지방국세청장 감사지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유흥주점을 영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하는 바,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류매출액과 구분하여 봉사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봉사료를 주류매출액에서 임의구분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할 뿐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봉사료는 유흥종사자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한 기간(1997.3.11~1997.5.6)에 대해서만 유흥주점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