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4.28.선고 2016도286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16도2860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3120 판결
판결선고
2016. 4.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 상고이유서 ' 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아동복지법에 규정한 ' 정서적 학대행위 ' 에 관한 법리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