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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구합21744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8. 3. 20.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783호로 부산광역시 남항 선착장을 모항으로 하는 관광유람선 운항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사업자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한다고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1. 공모목적 - 남항 관광유람선 운항을 통하여 원도심의 집적된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사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고품격 유람선을 통한 관광상품 다변화와 시민,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원도심 대표 관광 상품화 도모

2. 공모일정 - 신청기간 : 2018. 3. 20. ~ 2018. 4. 24. 18:00까지 - 사업제안서 심사 및 제안발표 : 2018. 5. 3. 14:30 ~ (조정가능) - 사업자 선정결과 알림 : 2018. 5. 10. (당사자에게만 개별통지)

3. 참가자격 : 가 ~ 라 항목 모두 만족하여야 함

가. 남항(자갈치) 선착장을 모항으로 하는 유람선 운항사업을 영위할 사업자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람선업을 경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4조에 따른 유선사업이 면허 또는 신고기준, 시설기준 등을 갖출 수 있는 자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유람선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수 있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사업계획서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된 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라.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