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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88∼89년 기간중 ○○○학원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075 | 소득 | 1991-11-29

[사건번호]

국심1991서1075 (1991.11.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외 ○○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에 불과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 오인에 따른 처분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주 문]

91.1.18 반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117,330원 및 동 방위세 3,878,690원과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720,140원 및 동 방위세 3,812,650원의 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87.11.21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OO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 OOO와 위 학원을 공동운영키로 하였으나 건강상 이유로 88년1월부터 89년12월까지 청구외 OOO가 학원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청구인에게 88년 1,2월은 각각 2,000,000원, 그 후는 월 3,000,000원씩 지급키로 함에 따라 청구인은 88년도에 34,000,000원, 89년도에 34,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구인 명의 OO학원의 88·89년도 귀속 소득금액계산상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91.1.18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17,330원 및 동 방위세 3,878,690원,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20,140원 및 동 방위세 3,812,6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1.21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OO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 OOO가 청구인, 청구인의 처(OOO)가 공동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건강상 이유로 88년1월부터 89년12월까지 청구외 OOO가 학원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하면서 학원사업이 적자이건 흑자이건을 불문하고 학원 소득금액에서 청구인에게 88년 1,2월은 각각 2,000,000원, 동년 3월부터 89년12월까지는 3,000,000원을 3개월 단위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함으로써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88년 34,000,000원, 89년 34,000,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학원운영 소득금액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위 금액을 청구인 명의인 OO학원의 88, 89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상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수령한 위 금액은 OO학원의 소득금액중에서 지급하였으며, 회계처리는 자본계정인 인출금계정으로 사용하였고 일부 부족자금은 청구외 OOO 개인자금으로 지급한 것임에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학원측으로부터 수령한 68,000,000원을 OO학원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자, 청구인은 동 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0.12.20자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88.1.~89.12 사이에 매월 3,000,000원씩(1,2월은 2,000,000원) 총 68,000,000원을 OO학원측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금액은 자본금계정인 인출금계정을 사용하였다 하나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OO학원에 투자한 금액 비율이 50:50이라면 자본금의 인출된 내역도 50:50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88~89년 기간중 OO학원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OO학원의 수입금액누락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88~89년 사이에 OO학원측으로부터 68,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징취한 후 동 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된 OO학원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입금액누락이 없었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68,000,000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와 OO학원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87.11.21 청구인(청구인의 처 OOO 포함)과 청구외 OOO가 체결하고 동일자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 OOO 외2인)에서 공증받은 “학원공동운영계약서”에 의하면, OO학원의 이사장은 청구외 OOO가, 원장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OOO)로 하며, 양인의 투자비율은 50% 대 50%로 하고 청구외 OOO가 학원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며 88년1월부터 89년12월까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매월 3,000,000원씩 지급(단 1,2월은 2,000,000원)하고 학원운영에 따른 세금문제는 청구외 OOO가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되어 있으며, 이 당시 OO학원의 총 투자금액은 654,000,000원(학원인가권 300,000,000원, 에어컨대금 44,000,000원, 시설비 110,000,000원, 건물임차보증금 200,000,000원)이었으나 공동부담금 35,000,000원(고입반보증금 15,000,000원, 자판기보증금 2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619,000,000원의 1/2인 309,500,000원(매점보증금 30,000,000원, 고입반보증금 35,000,000원, 에어컨대금 44,000,000원, 현금 200,500,000원)을 청구외 OOO가 투자하였음이 동 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89.5.11 작성된 “학원공동운영해지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89.12.31까지 학원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강사료등 일체의 부채에 대해 정산키로 하며 90년 1월부터는 청구인(청구인의 처 포함)이 학원을 관장키로 하고 청구인(청구인의 처 포함)은 위 공동운영계약해지에 따른 출자금(2억2천만원)을 청구외 OOO에게 89.5.11~12.31간 지불키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87.11.21 학원공동운영 계약 당시에는 청구인(청구인의 처 포함)과 청구외 OOO의 투자비율은 50:50으로서 공동운영키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건강상 이유로 88~89기간중에는 OO학원의 실질적인 운영권 전체를 공동운영계약자인 청구외 OOO에게 일임함에 따라 청구외 OOO는 동 학원을 단독 운영하면서 학원 공동운영계약에 의거 88년도에 34,000,000원, 89년도에 34,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다가 학원공동운영계약을 해지하고 OO학원에 출자된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OO학원 수입금액의 누락 여부 심리이전에 88~89년 기간중 OO학원의 실질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조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에 불과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 오인에 따른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68,000,000원)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