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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함으로써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207 | 상증 | 2014-09-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207 (2014.09.2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에 유상증자 배정대상자를 59명으로 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권 거래법」제2조 제3항에 따른 모집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청약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하였다면 증여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코스닥상장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7.8.16.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 OOO은 2012년 6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1주당 인수가액과의 차액OOO을 저가로 배정받은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따라 산출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1.7. 청구인에게 2007.8.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두 번의 투자설명회 등에참석하였고, 2007.5.3. 유상증자결정 및 2007.5.4. 이후 10여 회에 걸친 유상증자결정정정신고에 관한 OOO 공시자료를 통해제3자배정 대상자로 50인 이상의청약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바,이는 증여세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청구인의귀책에 해당하는사유가 없음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이건 유상증자가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에의하여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증권거래법」제8조제1항에 의하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OOO에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그 유가증권의 모집을할 수없도록규정하고 있는바, 유가증권발행법인은 2007.5.3. OOO에유상증자 배정대상자 59명으로 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07.8.1.유가증권신고서를철회하였으므로 「증권 거래법」제2조제3항(50인 이상에게청약등의 권유)에 따른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약의 권유를 통해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신고서를 철회하였음이 금감원 공시자료로 확인되는 등청약관련 법령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였다면 당연히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가산세를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의 유상증자가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말한다. 이하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그 포기한 신주(이하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 제3항의규정에의한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이 항에서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실권주를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또는 일부를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또는 일부를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그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직접 배정받거나,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2인 이상인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8.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신규로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제8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OOO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이 발행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모집 또는 매출할 예정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OOO에 일괄하여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등】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유가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신고서(이하 "유가증권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가 수리한 날로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매출】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취득청약의 권유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과거 6월이내에 당해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매출에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발행인의 주주로서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제10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한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유하는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주주

2.발행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자를 말한다.이하 같다) 및「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우리사주조합원

3. 발행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원

4.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및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주주

4의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임·직원에게 당해외국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5. 발행인이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 그 발기인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

7. 기타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로서 OOO가 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OOO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8조의2【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상증자법인은 현재 OOO 소재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주)OOO이라는 상호로 1991.2.12. 코스닥 상장하였으며2007.6.8. OOO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주)OOO로 상호를 변경하여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2) 유상증자 과정

① 2007.5.3. OOO은 유상증자법인의 기존 대주주인 OOO으로부터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같은 날 OOO이 유상증자 배정 대상자 명단(59명)을 제출하면서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같은 날 OOO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함.

② 2007.6.27.OOO에서 유상증자법인에 1차 유가증권정정신고서 제출 명령

③ 2007.7.6.유상증자법인은 OOO에 유가증권정정신고서 제출

④ 2007.7.13.OOO에서유상증자법인에 2차 유가증권정정신고서 제출 명령

⑤ 2007.8.1.유상증자법인은 OOO에 유가증권 신고 철회

⑥ 2007.8.16.유상증자법인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유상증자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음(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전원 보호예수 1년)

3) 유상증자법인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일자 미상일에 투자설명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약권유 행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2007.5.3.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 결의에서 OOO은 이미 지인과 채권자 위주로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명단(59명)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OOO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공시한 것으로 볼 때 「증권거래법」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전에는 청약 권유행위를 할 수 없고,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권유 및 승낙행위는 청약의 권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007.8.16. 실시한 유상증자는 「증권 거래법」제2조 3항에 의한 모집방법(50인 이상 청약권유)을 통한 유상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50인 이상 청약권유에 의한 것이어서 주장하며, 그 근거로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OOO 전자공시 내용을 제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전자공시 주요내용

(다)「상증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실권주 “배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호 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것의 범위에서 「증권 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증권 거래법」제2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유가증권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2007.5.3. OOO에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59명으로 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07.8.1. 위 신고서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증권 거래법」제2조 제3항에 따른 모집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약의 권유를 통해 주식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2007.5.3. OOO에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59명으로 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07.8.1. 위 신고서를 철회한 사실이 OOO 전자공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약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하였다면 증여세를 자신신고·납부할 수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