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328 | 양도 | 1991-09-17
국심1991서1328 (1991.09.17)
양도
기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상속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 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 소재 OO아파트 OO OOOO 대지 69.95평방미터, 건물 71.93평방미터(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2.21 취득하여 90.2.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년이내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취득가액 57,000,000원, 양도가액 68,000,000원)하여 9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032,240원 및 동방위세 1,206,44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4.13 심사청구를 거쳐 91.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2.21 청구외 OOO로부터 69,800,000원에 취득하여 90.2.6 청구외 OOO에게 71,000,000원에 단기양도한 것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69,800,000원에 취득하여 71,000,000원에 양도하였다함은 보유기간 동안의 은행금리도 보충되지 아니한 사실상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 건 취득당시인 89.2월 인근부동산시가는 120,000,000원-125,000,000원인 한편, 양도당시인 90.2월 현재시가는 160,000,000원-18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그 상승률이 133%-144%에 이르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년이내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취득가액 57,000,000원, 양도가액 68,000,000원)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89.2.21 청구외 OOO로부터 69,800,000원에 취득하여 90.2.6 청구외 OOO에게 71,000,000원에 단기양도한 것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9.8.1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0.2.6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2.21자로 69,800,000원에 취득하여 90.2.6자로 71,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 과정에 직접 조사한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인근 다른 아파트의 시가(쟁점아파트 취득당시인 89.2월: 120,000,000-125,000,000원, 양도당시인 90.2월: 160,000,000-180,000,000원)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쟁점아파트의 대금결제시 수수한 금융자료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데 대하여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