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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0. 31. 선고 2004구합36540 판결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과 상계할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과 상계할 것인지 여부

요지

합병대가에서 자기자본을 공제하여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자본잉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한 지 여부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3. 주식회사 ○○(다음부터는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흡수합병한 후, 2002. 2. 22. 이 사건 회사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 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제79조 제4항에 따라 합병등기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3,816,959,980원에서 미공제 이월결손금 1,195,125,288원을 상계하여 계산한 자기자본총액 5,905,284,692원을 합병대가 15,008,684,376원(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에 의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금액이다)에서 공제한 9,103,399,684원을 합병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청산소득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2,536,951,91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3. 12. 9. 피고에게,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3항,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은 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만 상계되어야 하고 자본잉여금과 상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위 이월결손금을 상계하지 않고 계산한 자기자본총액 7,100,409,980원을 위 합병대가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청산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 483,576,706원이 환급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04. 1. 2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관련 규정

가. 구 법인세법 제79조 및 관련 규정

구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③ 생략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제18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 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⑤,⑥,⑦ 생략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 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에 한한다)

②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나. 법인세법 제80조 및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79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등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2.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 에 부과되는 국세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②법 제8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위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1항, 제59조, 제119조에 위반된다.

(1) 잔여재산가액이 납입자본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는데, 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총액 중 이익잉여금뿐만 아니라 납입자본의 성격을 지닌 자본잉여금에서까지 상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면서 액면발행한 경우와 할증발행한 경우 등에 있어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청산소득금액이 다르게 계산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사업운영의 결과 소득이 전혀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다.

(2) 잉여금과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재무제표상의 이월결손금을 반영해야 함에도 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은 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기업회계상 잉여금으로 전보된바 있는 이월결손금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시 잉여금에서 상계되어 이월결손금이 중복 공제되고 있다.

(3)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은 이를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형평과세가 저해되고, 소득이 없음에도 과세를 하게 되는 결과 등을 초래하고 있다.

위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 제19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59조, 제119조에 위반된다.

(1) 합병을 예상하지 않고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됨에도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은 합병법인이 합경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포합주식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취득가액을 무조건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함으로써, 경제활동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2)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경우 포합주식을 양도한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중으로 이루어지게 됨 에도,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대가가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와 달리 배당세액공제 등에 관하여 아루런 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당사자들의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3) 포합주식 취득 이후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와 다른 포합주식 취득시점의 주식가치에 따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어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증가되는 수가 있다.

(4)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은 포합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에게 귀속되는 청산소득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어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경제활동의 자유가 저해되고 있다.

(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대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금액임에도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은 포합주식 취득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그 취득가액을 모두 합병대가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어 청산소득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있다.

(6)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회사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 포합주식 취득 당시의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와 합병 당시의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의 차이로 인해 합병대가가 왜곡되게 계산된다.

4.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기업회계에서 잉여금이란 일정 시점에서의 자기자본(순자산)에서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잉여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 즉 투하자본을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수익의 증감에 관한 거래에 의하여 생기는 잉여금을 말하고,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 즉 주식의 발행·증자·감자· 등과 같이 투하자본 그 자체의 증감에 관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말한다.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상법 제458조), 임의적립금 등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며, 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상법 제459조는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기타자본잉여금 등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과 재평가적립금의 형태로 존재한다.

반면, 세법에서는 잉여금을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는다. 법인세법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그 밖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익금'으로 하여 과세소득으로 하면서(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다만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중 일정한 경우, 분할차익 중 일정한 경우 등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법인세법 제17조). 이처럼 법인세법같은 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익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를 불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기만 하면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익금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세법은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주주 등이 그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다만 세법은 주식액면발행초과액 등 상법 제45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자본준비금 중 일정한 경우를 자본 등에 전입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그러나 이 경우 자본전입에 따라 주주 등이 교부받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전입에 따른 증자를 통하여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전입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일정한 자본준지금 등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고 추후 그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가 처분되거나 법인의 해산 등으로 대가를 받게 될 경우까지 과세를 유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9916 판결 참조).

기업회계는 기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회계적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잉여금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손익거래에서 생겨난 순이익 중 배당 등으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유보되어 있는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에 따라 자본금 외에 생겨난 순자산액의 증가인 자본잉여금으로 준별하고 있는바, 위 입장에 의하면 조세정책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잉여금의 성질에 따른 차이를 강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세법은 국가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과세소득과 세액을 공평하고 정확하게 산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손익거래와 자본거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은 모두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고,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할 것인가 또는 과세소득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조세의 성격과 여러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기업회계의 원리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가 아니므로 자본잉여금에 대한 과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2) 구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등에 있어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 또는'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소득금액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구 법인세법 제77조,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해산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 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아 하고,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제80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총액 중 이익잉여금뿐만 아니라 자본잉여금에서까지 상계하도록 하고 있고, 기업회계상 잉여금으로 전보된바 있는 이월결손금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잉여금에서 상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잉여금과 상계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기업회계상의 잉여금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로서 이월결손금을 자본잉여금과 상계하도록 한다고 하여 그것이 재산권 등에 관한 납세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규정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해산이나 합병 등이 있기 전에 자본잉여금을 미리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청산소득금액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으로 전보하는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이월결손금은 그 전보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경우(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경우(법인세법 제72조), 자산수증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경우(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등에만 소멸된다} 기업회계상 소멸된 이월결손금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잉여금과 상계될 수 있지만, 이는 이월결손금의 기업회계에 있어서와 법인세법에 있어서의 소멸방법의 차이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반드시 기업회계에 있어서의 이월결손금의 소멸을 반영하여 잉여금과의 상계 여부를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역시 입법정책적인 문제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규정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1항, 제59조, 제119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이 때 합병대가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그런데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미리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을 취득한 후에 합병을 하게 되면 포합주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게 되므로 합병대가가 감소되고, 그 결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청산소득에 관한 법인세의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이하 "포합주식"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상의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관하여, 대법원은 반드시 주관적 요소로서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합병법인의 주식취득으로부터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8449 판결 등 참조).

(2)반면 현행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합병은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이 합병을 하기 일정 기간 이내에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합병을 대비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을 것인데, 합병법인의 포합주식 취득으로부터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항상 쉬운 것은 아닌 데다가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은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과 관련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와 같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중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것을 객관적으로 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또 포합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배당세액 공제 등이 되지 않는 문제는 포합주식을 양도한 주주와 관련이 될 뿐 법인의 청산소득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점, 포합주식 취득 당시와 합병 당시의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서로 다를 수는 있으나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합병 당시의 평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이 주주로부터 직접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포합주식의취득가액까지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모두 입법정책적인 문제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규정이 헌법 제10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59조, 제119조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