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2004.7.1.(205),1058]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기업자가 취득할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에 관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이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등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 제2조의10 제2항 은 기업자가 취득할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래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이와 입법 목적을 달리 하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이나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에는 위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3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의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또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의 규정 취지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10 제2항 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시설인지의 여부는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실시계획 승인 당시 그 현황상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잡종지로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토사적치장으로서의 형질변경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므로 공공시설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들은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에 의하면,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바,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구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은 기업자가 취득할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래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이와 입법 목적을 달리 하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이나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에는 위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가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1994. 3. 15. 위 토지들을 포함한 의정부시 민락동 일대를 '의정부 송산지구'라고 정하고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원고는 1995. 9. 경부터 의정부시 송산지구와 인접한 의정부 민락지구의 대 1-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50여 필지 약 23,000평을 토사적치장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들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용폐지를 하지 않고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등 1996. 12. 26.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국유재산 및 공공시설로 관리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토지들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의 지목과는 다르더라도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구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당시 위 토지들의 현황이 잡종지로서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소정의 종래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