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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04. 선고 2014구합64162 판결

동산(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국승]

제목

동산(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 사건 말들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공유로 추정되고,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압류처분은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함

사건

2014구합64162 압류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고

○○○외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2. 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 ××. 및 2014. ×. ×.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순번 13, 15번1) 제외)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19××. ×. ×. 설립된 회사로, ○○○은 위 설립시점부터 20××. 3. 20.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점주주이었다.

나. ○○○은 △△△△이 법인세를 체납함에 따라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

세의무를 부담하고, 대표이사로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20××. 4. 30. 당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비롯 총 ×,×××,×××,×××원(8건)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다.

다. 피고는 ○○○에 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던 중 20××. 4. 30., 20××. 5. 2. 이틀에 걸쳐 ○○○ 및 그와 2012년 초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원고 ◇◇◇의 주소지인 ××시 ××읍 ××,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시 ××면 ×× 소재 ××승마장(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하고 위 승마장에서 운영하는 승마단을 '이 사건승마단'이라 한다)을 수색하였고, 그곳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말과 현금)을 ○○○의 소유로 판단하여 압류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9번, 14번 기재 각 말들에 대한 압류를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라 하고, 별지 목록 순번 10 내지 12번 기재각 현금에 대한 압류를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이라 하며, 위 각 압류처분을 합하여 '이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의 주장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9번, 14번 기재 각 말(이하 '이 사건 말들'이라 한다)은 원

고 ◇◇◇의 자금으로 구입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체납자 ○○○이

아닌 원고 ◇◇◇의 재산에 대한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의 선물투자 손실 등

○○○은 20××. 5. 19. ∇∇선물 주식회사와 선물거래위탁계약 체결 후 20××. 5.

24.부터 20××. 8. 10.까지 27차례의 원・달러 선물거래를 통해 260,370,000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선물거래를 중단하였다가 2008. 7. 3. 거래를 재개하여 20××. 10. 10.까지 추가로 ×,×××,581,000원의 손실을 보았고, ∇∇선물 주식회사에게 위선물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약 ××억 원의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었다. 또한 ○○○은 20××년 이후 별다른 근로소득이 없었고, ○○○ 소유의 서울 ××구 ××동 ×××-11 2동 ×××호 아파트도 20××. 7. 28.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2) ○○○과 원고 ◇◇◇, ◉◉◉의 관계

가) 이 사건 승마사업 시작 전

원고

◇◇◇은 1995년경부터 ○○○이 운영하던 세인무역에서 회계,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는 2008년경부터 위 회사에서 디자인실장 업무를 담당

하였는데, ○○○은 선물투자 실패 등으로 2010년경 위 회사를 사실상 폐업하면서 이

석기가 2010. 9. 1. 새로이 설립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무역의 고정 거래처에 대한 무역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었고, 원고 ◇◇◇

은 위 ∇∇∇∇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승마사업 시작 이후

원고 ◇◇◇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 권유에 따라 승마사업을 시작하였고, ○○○은 이 사건 승마단 소속 선수와 말들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마필 일일운동 및 마필관리일지에 책임자로서 결재하였으며, ◉◉◉는 이 사건 승마단의 대표로서 이 사건 승마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마주 소유의 말에 관한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말들의 취득 및 대금 지급 경위

가) 원고 ◇◇◇은 2012. 4. ×××으로부터 '×줄리까'를 70,000,000원에 매수하

여 ∇∇∇∇로부터 차용한 35,000,000원 및 위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35,000,000원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 ○○○, ◎◎◎, 이 사건 승마장 소속 선수 □□□ 등은 2012.6.경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함께 가 '×××바니'의 상태를 확인한 후 위 말을 200,000유로에 매수하면서 180,000유로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20,000유로는 ◎◎◎이 자기 명의로 매도인에게 송금하였다.

"다) 원고 ◇◇◇과 ○○○은×××바니수입 직후 이 사건 승마장에서 다리 한쪽을 절뚝거리자 ◎◎◎에게'를 다시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수입대금 200,000유로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은×××바니'의 상태가 2012. 8.말까지 회복되는 것을 조건으로 일단 자기 소유의 '×시카고', '×주카스', '윈디'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라) 원고 ◇◇◇은 2012. 6.경 ◎◎◎으로부터 '×파미나', '××예바'(이전 마명 ××)를 각 71,000,000원, 78,45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은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

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본인 ○○○은 ◎◎◎에게 지불해야 할 마필(명:×××) 대금 중 잔금 41,000,000원을 아래 조건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함

1. ◎◎◎이 ○○○에게 받은 마필(명:××) 대금 11,000,000원을 위 잔금에서 상계함

2. ◎◎◎이 ○○○에게 지불해야 할 마필(명:××바니) 대금 중 1차 지불금 10만 유로를 2012. 10.5.까지 지불할 시 잔금 30,000,000원을 상계처리하고 잔액만 받는 것으로 10만 유로를 완납받은 것으로 인정함

마) 원고 ◇◇◇은 2012. 9. 26. ○○영에게 '×진주'를 5,5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을 ×××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원고 ◇◇◇, ○○○, □□□ 등은 2013. 2.경 벨기에로 함께 가 '×핫쵸코', '×

하니발', '×포데스포'를 각각 35,000유로, 50,000유로, 85,000유로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대금 중 18,000유로는 2013. 2. 18. □□□에게 외화송금하였고, 나머지는 벨기에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 ◇◇◇ 명의의 각 서류

'×바예바', '××나'에 대한 2012. 9. 8.자 각 승용마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 '×

제이드' 말 여권상 소유주 명의가 각각 원고 ◇◇◇으로 되어 있고, '×파미나', '×바예바', '×주카스'를 ◉◉◉에게 대여하면서 수령한 2013. 5. 31.자 동의서에도 원고 ◇◇◇이 대주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 ◇◇◇은 2014. 1. 23. 자신이 이 사건 말들에 대한 현소유자임을 표시하여 승마용말 등록 일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 ◇◇◇의 경제활동

원고

◇◇◇은 1995년부터 2010까지는 ▽▽무역, 그 후로는 ∇∇∇∇에서 근무

"하면서 고정임금을 받았고, 2010. 5. 3.부터 2012. 9. 13.까지 삼성선물 주식회사와 선물거래투자를 하기도 하였으며, 2012. 1. 10. ×× 고령군 ××면 ××리 333 답 5,031㎡를 144,5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11. 29. 114,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또한 원고 ◇◇◇은 2013. 6. 11.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0억을 한도로 대출받아 원고 주식회사 ∇∇∇∇(이하원고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고 승마장 신축 등에",280,000,000원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6) 원고 ◇◇◇의 소명서

원고 ◇◇◇은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이후 2014. 5. 14.경 회계사 ◎◎◎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명서(이하 '이 사건 소명서'라 한다)를 피고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였다.

� 1995년 이후 ○○○무역에 입사한 후 적금 등으로 돈을 모으다가 2006~2007년도부터 ○○○의 추천으로 금투자 및 약간의 선물계약으로 증식시켜왔으며 금은 약간의 투자수익이 있었으나 선물은 원금회수하는 정도였다.

�� 2012년 초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며 재기를 하려는 ○○○이 소득 4만불 시대에 승마관련사업이 비전이 있다고 하여 ○○○이 승마용 말들을 구입하였고, 이때 저 ◇◇◇도 말 한 마리(××리까)를 70,000,000원에 사게 되었다.

�� 2012년 안에 원고 ◇◇◇ 소유 ××리까를 포함하여 ○○○ 소유 10마리 도합 11마리의 말들을 소유하면서 마방을 유지하는데 매월 엄청난 돈이 소요되었다.

�� 말 한 마리(×줄리까)는 제 돈으로 산 것이 분명하다. ∇∇∇∇에서 대여한 돈 35,000,000원과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35,000,000원으로 산 것이 계약서상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고 사실이니 제발 믿어주시고 ××리까는 제게 돌려 주십시오.

라. 판단

1) 민법 제830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되고(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는데(제2항) 이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 대하여도 마

찬가지이고(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52075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190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

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고, 위 규정 역

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되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

34273 판결 참조),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

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

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

이나(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

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과 ○○○이 2012년 초경부터 사

실혼 관계에 있다가 20××. 5. 26. 혼인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다른 공시방법이 없는 유체동산인 이 사건 말들이 그 특성상 오직 부부 일방인 원고 ◇◇◇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2014. 4. 30. 및 20××. 5. 2. 당시 이 사건 말들은 그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혼 부부인 원고 ◇◇◇과 ○○○의 공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원고 ◇◇◇이 ○○○과의 혼인중 오로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말들을 취득하였다는 점, 즉 이 사건 말들이 원고 ◇◇◇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원고 ◇◇◇이 ○○○과 사실혼 관계를 이어 나가기 이전부터 이 사

건 각 압류처분 당시까지 경제활동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은 2005

년경 선물투자에 실패하여 약 1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압류처

분 당시에는 약 11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말들과 관련된 각종

서류 명의의 대부분이 원고 ◇◇◇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이 자기 계산으로 이 사건 말들을 취득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말들이

원고

◇◇◇의 특유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말들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원고 ◇◇◇과 ○○○의 공유로 추정되고,

원고

◇◇◇과 ○○○은 이 사건 승마단을 공동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말들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은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근거한 것

으로 적법하고 이 사건 말들이 원고 ◇◇◇의 특유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말들 중 '××이드', '×진주'를 제외한 나머지 말들의 매수대금은 현금

으로 지급되어 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원고 ◇◇◇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금

"이나 다이아몬드를 처분하여 마련한 현금으로×××바니'나 '××쵸코', '×하니발', '×포데스포'를 매수하는 등 주로 금(金)의 매매로 인한 시세차익으로 말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제출한 은행계좌 내역(갑 제13, 14, 32, 38, 39호증 참조)을 살펴보더라도 일정 금액의 현금이 입금되었다가 수일 내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는 경향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밖에 원고 ◇◇◇이 실제로 금을 매매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재산이 증식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 ◇◇◇이 금 내지 다이아몬드를 매매한 것을 기록하였다는 휴대폰 다이어리(갑 제40호증)만으로 실제 금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시기 또한 '××쵸코', '××니발', '××데스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말들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 불과하다.",② 원고 ◇◇◇이 ◎◎◎에게 '×바예바' 매수대금 78,450,000원을 현금으로 지

급하였다는 증거로 들고 있는 갑 제33호증의 1(30,000,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은 ◉◉◉이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영수증'이 아니라 원고 ◇◇◇이 요구하는 경우

30,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의미의 '현금보관증'에 불과하고 작성일자조차 불분명하

며, 갑 제33호증의 2(48,450,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에는 위 금원을 지급한 자가 원

고 ◇◇◇이라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 ◇◇◇이 '×핫쵸코', '×하니발', '×포데스포'를 벨기에로부터 수입하기 위하여 □□□에게 18,000유로를 외화송금하였다는 증거로 들고 있는 을 제5호증(외국환거래계산서) 역시 송금인이 누구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 ◇◇◇이 2012. 7. 7. ∇∇∇∇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117,000원도 송금한 점,

원고

◇◇◇이 ◎◎◎에게 다른 명목으로 송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원고 ◇◇◇이 2012. 7. 7. ◎◎◎에게 송금한 10,000,000원이 '×제이드' 매수대금 명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의 진술서에도 ×제이드 매매에 관한 내용은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과 원고 ◇◇◇ 및 ◉◉◉와의 이 사건 승마사업 시작 전 관계, 원고

◇◇◇이 이 사건 승마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 ○○○이 이 사건 승마사업 시작 이

후 위 사업에 관여한 정도, ○○○ 명의의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내용, 그리고 이 사건 승마단은 법인이 아니어서 대표자 명의를 누구로 하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점까지 종합하면, ○○○이 이 사건 승마단의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 ◇◇◇과 공동으로 위 승마단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말들을 관리・사용・수익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

국마사회에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소유자'를 등록사항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한국마사회장에게 소유자 정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소유자로 등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등록의 취지 및 방법에 비추어 한국마사회의 소유자 등록에 해당 말의 소유자임을 대외적으로 공시하거나 소유권을 추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말 여권 역시 사단법인 대한승마협회에 의하여 발급되는 것으로 각종 대회 참가시 말의 외모적 특징이나 질병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어서 위 말 여권에 소유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원고 ◇◇◇이 자기 계산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진주', '××카스'의 말 여권에 이 사건 승마단이 소유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⑥ ○○○은 선물투자 실패 등으로 신용불량자 내지 국세 체납자의 지위에 놓여

있었으므로 채권자들 또는 국가로부터의 추심 등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자기 명

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

다.

⑦ 이 사건 소명서에 의하면 원고 ◇◇◇은 자기 계산으로 매수한 '×줄리까'와

○○○의 계산으로 매수한 나머지 말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체납자가

아님에도 압류처분을 당한 제3자라면 경험칙상 최대한 자기 소유 재산임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제출될 소명서의 내용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

는 점, 이와 달리 과세관청에서 '소명할 수 없는 부분은 아예 소명조차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안내하였으리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인 김동식의 증언 등만으로

위 소명서의 신빙성을 섣불리 부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안 원고 ◇◇◇의 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목록 순번 10 내지 12번 기재 각 현금(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은 원

고 ◇◇◇ 또는 원고 회사의 소유이고, 설령 금전의 소유와 점유가 분리될 수 없더라

도 원고 ◇◇◇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금

고 또한 원고 ◇◇◇이 금 또는 현금을 보관할 목적으로 사실혼 관계 형성 이전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 열쇠도 원고 ◇◇◇이 소지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현금은 원고 ◇◇◇의 단독점유 아래 있는 것이므로 위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체납자 ○○○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

이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금전은 물성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수량에 표시된 일정한 화폐가치가

중요시되어 점유가 인정되면 소유가 인정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원고 ◇◇◇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

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은 원고 ◇◇◇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

를 유지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이 사실혼 관계 이전부터 이 사

건 금고를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이 위 금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금고

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금고 안

에 있었던 이 사건 현금은 사실혼 부부인 원고 ◇◇◇과 ○○○의 공동점유 아래 있었

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금전의 점유와 소유는 분리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현금은 원

고 ◇◇◇과 ○○○의 공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민

사집행법 제190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