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받는 건물명도 대금은 위약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140 (2010.12.09)
조심2010서0040 (2010.05.04)
임차인이 받는 건물명도 대금은 위약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함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명도 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2011누1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AA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0.12.9. 선고 2010구합31140 판결
2011.6.16.
2011.8.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2,351,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 제9쪽 제13행의 ・・・・・・・・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인AA에게 전대차보증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인AA와 사이에 작성된 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인AA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계약서를 제l심 소송에서는 제출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위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제출 경위에 의심이 들고, 위 계약서상 '보증인' 및 '연대보증'란의 필체가 원고 명의의 서명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대차계약서의 중요 내용을 임차인이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다가 원고가 위 계약서와 함께 제출한 '이행각서'에는 원고와 인AA와의 관계를 '동업'으로 표현하고 있어 원고와 인AA 사이에 이 사건 안경점에 대하여 실제로 갑 제3호증과 같은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점, ⑤ 위 이행각서는 '원고가 인AA와의 동업을 해지하고 동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임대료를 책임지되, 인AA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원고가 인AA와의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마당에 원고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정작 아무런 언급이 없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인AA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보면, 원고가 인AA와 사이에 이 사건 안경점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안경점에 대한 일정 부분의 임료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안경점을 인AA와 공동으로 운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⑥ 원고는 인AA로부터 1억 2,500만 원의 명도비를 지급받으면서 2개월 치 임료 880만 원을 공제한 것은 원고와 인AA 사이에 이 사건 안경점에 대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이행각서의 기재 내용, 원고와 인AA가 이 사건 안경점에 대한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정 및 원고가 인AA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명도비를 지급받으면서 2개월 치 임료를 공제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 하는 조건으로 인AA의 임대인에 대한 월 임료 880만 원 지급 의무의 1/2인 월 44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결과로 볼 것이지 원고와 인AA 사이의 전대차계약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은 아닌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으로 고쳐 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