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93]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이를 번복,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제2항 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소극적 소송조건을 이루는 소송행위이므로 국가사법권이 장기간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됨을 방지하려는 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 동조 제3항 에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라함은 처벌희망의사표시가 있고 난 후 이를 철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명시적, 확정적으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동법 제2항 에 의하여 다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 (요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1) 667-6면 집31①형136 공701호548) 1986. 9. 23. 선고, 84도473 판결 (형판집 285-1)
피고인
검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제2항 의 규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이를 철회한 경우 다시 처벌희망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이를 표시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을 원치 않다가 후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까지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제2항 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소극적 소송조건을 이루는 소송행위이므로 국가사법권이 장기간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됨을 방지하려는 규정임에 비추어 볼때, 같은 조 제3항 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라 함은 처벌희망의사표시를 한 후 이를 철회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유무를 묻지 않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 그 죄를 논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다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위 양자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잘못한 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가요 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으며, 배석한 공소외 1의 부 공소외 2도 공소외 1은 조금 다치고 피고인은 많이 다쳤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많이 다쳤고 공소외 1은 적게 다쳤기 때문에 라는 부분은 처벌불원의사표시의 조건이 아닌 그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해자 공소외 1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명시적ㆍ확정적인 것으로 보아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