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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0.자 83그30 결정

[강제집행정지][집31(5)민,1;공1983.11.15.(716),1574]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항고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행한 원심의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고 , 동법 제420조 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소론은 이 사건 원심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본안에 관하여, 치료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