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10.자 83그30 결정
[강제집행정지][집31(5)민,1;공1983.11.15.(716),1574]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항고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행한 원심의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고 , 동법 제420조 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소론은 이 사건 원심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본안에 관하여, 치료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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