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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5 2016고단5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초순경부터 같은 해 12.중순경까지 강원 횡성군 B외 23필지 합계 16,836㎡에 대하여 횡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ㆍ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강원 횡성군 B 외 5필지 일대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을 총 6,773㎡으로 산정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강원 횡성군 B 외 5필지에 대한 지적도와 이들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무단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6,773㎡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강원 횡성군 B 등에서 토지 개발행위를 하던 중 인근에 있는 국유재산인 위 C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절ㆍ성토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4.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