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확인등·차임지급청구][공2006.1.1.(241),1]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이 정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원고(반소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삼)
피고(반소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1.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아래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항소심인 원심에서 원고(반소피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이 사건 임대차가 그 임대차기간을 50년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일응 2년 정도의 임대차기간을 정하였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갱신해 주기로 한 것인지 여부와 계속 갱신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 차임이 고정된 것인지, 아니면 사정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해 주기로 한 것인지 여부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인데,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50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그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 이르러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이 원래의 차임을 기준으로 매년 정부발표 물가인상률 등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추가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원고들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원고 4가 반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차임에서 피고 4가 전차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가 심급의 이익을 잃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반소제기가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그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2. 차임증액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한 2000. 8.경에는 당초의 차임이 지나치게 적어 더 이상 상당하지 않게 되었으며, 2000. 8. 28.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적정 월차임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래의 약정 월차임에다가 임료감정 결과에 의한 감정임료와 약정 월차임 간 차액의 1/2 해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 4의 공탁금 공제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가 공탁한 금액은 종전 차임을 기준으로 한 일부공탁이어서 그 변제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임대인인 피고 4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차임증액청구권의 성립 및 적정 차임의 산정과 공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고, 원심의 임료감정 결과에도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