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
2014고단3037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
A
박기태(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사 B(국선)
2015. 1. 2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 D, E'등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현재까지 주거지인 F에 있는 G 인근에 있는 식당, 세차장, 주유소 등 영업장에 다짜고짜 찾아가 손님들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며 돌아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는다'고 저주를 하고, 위 식당 등 업주들에게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다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업무를 볼 수 없도록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는 것을 일삼는 이른바 '악성민원인'이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4.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까지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이 운영하는 J세차장 앞길에서, 세차를 하기위해 피해자의 세차장으로 진입하려는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을 향해 진입하지못하게 수신호를 하면서 "영업시간이 17:00까지 하니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손님들을 돌려보내고, 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는 인자 죽었다, 니그 자식들도 3년 안에 죽는다, 내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만큼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가량에 걸쳐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성산구청 2층 구청장실에서 자신이 제기한 민원사항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누운 채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똑바로 해라"라고 1시간 가량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악성고질민원인 대응방안(성산구청)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정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