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3(3)특,409;공1985.11.1.(763),1356]
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다” 단서 소정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의 단서는 “다만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 법 제110조 제1호 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득”속에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재소매업을 하면서 토지들을 그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그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하여 위 토지들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남양홍씨의곡박사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대구직할시 서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의 단서는 “다만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 법 제110조 제1호 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득”속에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판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이 던 1974.12.27 원고가 위 토지들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는 위 시행령규정 소정의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위 토지들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시행령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토지들이 사실상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위 토지의 형상과 인접토지상의 건축실황 등을 인정하고 위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정도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할뿐 아니라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소론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바가 없다거나 그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상고심에서 그 사실을 들어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재소매업을 하면서 위 토지들을 그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또 그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하여 위 토지들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 3 제14호 소정의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