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4.4.15.(966),1118]
가. 공무상 사망에서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의 유무
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
다. 망인이 폐결핵의 치료를 위하여 폐절제수술까지 받고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군 가정복지계의 차석으로 근무하면서 출장근무 및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근무가 설사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고, 이러한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결핵은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망인이 폐결핵의 치료를 위하여 폐절제수술까지 받고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군 가정복지계의 차석으로 근무하면서 출장근무 및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근무가 설사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고, 이러한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결핵은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차룡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폐결핵이란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균이 폐에 침투하여 증식을 하면서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세균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극도의 과로 등으로 몸안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의 사람이 결핵균에 노출되었을 때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고 그 치료에 있어서도 식이요법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인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일단 결핵균에 감염이 된 뒤에 과로하는 경우에는 그 증세가 악화된다는 것이 보편화된 의학적 견해이고, 갑 제4호증의 3,6,9,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인이 경남 사천군 사남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1982년경에 폐결핵에 감염되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1987.4.17. 폐절제수술까지 하였으나 치유가 되지 못하고 악화되어 1992.5.14. 사망하기에 이른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망인이 사남면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근무장소인 면사무소 건물이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국도변에 위치한 노후한 건물이어서 근무여건이 특수하였고 위 면사무소나 사천군청에서의 근무 당시 그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량이 위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그로 인한 지속적인 과로와 정신적 압박감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폐결핵이 발병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2의 일부 기재는 위 망인이 위 폐결핵 발병을 전후하여 과로의 원인이 되었다고 열거하는 위 업무들이 대부분 위 망인이 지방공무원으로서 담당한 통상적인 업무의 나열에 불과한 점이나 그 열거된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긴장의 정도, 특히 갑제4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이 사남면사무소에 근무할 당시인 1987.6.1.부터 1988.6.19.까지 사이와 1989.2.13.부터 같은 해 8.11.까지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위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다만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5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1991.4.18.부터 사천군 가정복지계의 차석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의 성격상 90여회의 관내 및 관외 출장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1991년도에 67회, 그 다음해 사망할 때까지 25회의 각 시간외 야간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출장근무와 시간외근무 사실만으로 위 망인이 공무상 과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위 망인이 공무상 과로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폐결핵은 공무수행과는 무관하게 그의 평소의 생활습관이나 주위환경 등에 기인하여 발병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92.7.24. 선고 92누5355 판결; 1993.2.23. 선고 92누15819 판결등 참조), 공무상질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1.9.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1.11.8. 선고 91누37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폐결핵이란 질병은 세균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극도의 과로 등으로 몸안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의 사람이 결핵균에 노출되었을 때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고 그 치료에 있어서도 식이요법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인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일단 결핵균에 감염이 된 뒤에 과로하는 경우에는 그 증세가 악화되는 질병이고, 위 망인이 1991.4.18.부터 사망한 1992.5.14.까지 사천군 가정복지계의 차석으로 근무하면서 90여회의 관내 및 관외 출장근무를 수행하였고 또 1991년도에 67회, 그 다음해 사망할 때까지 25회의 각 시간외 야간근무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1982년에 발병한 폐결핵의 치료를 위하여 1987.4.17. 폐절제수술까지 받은 위 망인으로서는 원심 판시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장기간의 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출장근무 및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근무가 설사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고, 이러한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위 망인의 폐결핵은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망인이 사천군 가정복지계의 차석으로 근무할 당시 위와 같은 출장근무 및 시간외근무가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과중한 것은 아니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출장근무 및 시간외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온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보고, 위 망인의 폐결핵이 위와 같은 근무로 인한 과로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보다 급속히 악화되어 위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이 위와 같은 출장근무와 시간외근무 사실만으로 공무상 과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망인의 공무상 과로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