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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고단22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권성희(기소), 정고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천(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3. 04:35경 대전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만화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자물쇠가 채워 진 출입문 고리경첩을 절단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과 검은 색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20,000원 총 2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1. 04: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죄 및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7. 00:00경 대전(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자물쇠가 채워 진 출입문 고리경첩을 절단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려 하였으나 현금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죄 및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현장 및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주거지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에 따른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경합범가중]

1. 법률상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위 가항과 같음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위 가항과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생계형 범죄이고, 건설업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죄 및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

주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개정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처할 형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면서 구법에는 없던 “가중처벌한다”는 문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언상의 차이에다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에 다시 형법 총칙상의 누범가중 조항인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면 동일한 사유로 법정형을 반복하여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형법 제8조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하면 족하고 그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